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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 등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가람|작성시간26.06.10|조회수0 목록 댓글 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61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쳬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산업과)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ᄋ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ᆞ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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