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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작성자가람|작성시간26.06.18|조회수0 목록 댓글 0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  
  • 해당 협회에 총회를 두며, 윤리규정의 제정 및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  
  •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09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각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 그"를 "개업공인중개사의"로, "개선 및" "개선,"으로,
  •  
  •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설립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하고,
  •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을
  •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총회)
  •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1조의3(윤리규정)
  •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을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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