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17.]일부개정

작성자가람|작성시간26.06.16|조회수1 목록 댓글 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서도
  •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며,
  •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  
  •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3조의2 신설).

      나.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 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제23조의3 신설).

      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        본인 여부와 부동산 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며,
  •        이용자에게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제23조의4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 신설).

      마.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3제3항 신설).

      바.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제26조제4항 신설 및 제28조제2항ㆍ제6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의2 불공정거래 행위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   2.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

  •   3.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해당 부동산등의 현황을
  •      의도적으로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       하여 제공하는 정보
  •  

  •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  
  • ①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거래(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하여
  • 표시ㆍ광고(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되,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부동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동산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
      2. 부동산등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 ①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표시ㆍ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제2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한 자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신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으로 한다.

  •   5.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5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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