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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계약서 등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작성자가람|작성시간26.06.06|조회수0 목록 댓글 0
제목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6-05
첨부파일  6. 대법원_2026다200365(비실명).hwpx,  6. 대법원_2026다200365(비실명).pdf,  
내용 2026다200365   기타(금전)   (차)   상고기각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약관 해석의 원칙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보증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함.

위 임대차계약은 2023. 12. 26.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2024. 2. 2.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였음.

피고는 2025. 3. 21. 원고들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고,원고들은 당일 서류보완을 완료하였음.

피고는 2024. 4. 3.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한 2024. 2. 2.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인
2024. 3. 3.부터 보증금을 지급한 2024. 4. 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약관상 원고들이 이행청구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4. 3. 3.부터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그날부터 보증금을 지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그 기한 내에 피고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채권자에게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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