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잦아 한인들 궁금증 제기..20마일 미만은 2점
연말을 맞아 각 지역 경찰의 스피드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한인들 사이에 티켓 벌점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최근 인터넷 상에 속도위반 벌점 량을 묻는 글이 게재되는 등 벌점 산정기준과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조지아스피딩티켓법에 따르면, 스피딩티켓 벌점부과 기준은 △15-19마일 초과=벌점 2점 △19-24마일 초과 시=3점 △24-34마일 초과=4점 △34마일 이상 초과=6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애틀랜타지역에서 한인들이 속도위반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지역은 뷰포드하이웨이(120번 도로 인근)와 플레즌트힐로드(뷰포드하이웨이-피치트리인더스트리얼블러바드), 로렌스빌스와니로드(새틀라이트블러바드-뷰포드하이웨이), 맥기니스페리로드(새틀라이트블러바드-뷰포드하이웨이) 등으로 특히 10대 후반 연령대에서 스피딩 티켓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21세 미만)의 경우, 규정속도보다 24마일을 초과하거나 음주 및 약물중독 상태에서의 운전, 폭주 등의 경우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운전학원 관계자들은 미성년자가 속도위반으로 걸린 경우, 그대로 벌금을 내지 말고 법원에 출두해 놀로(Nolo, 법원에 스피딩 티켓 점수 삭제를 요청하는 것, 5년 당 1회 가능) 등을 통해 벌점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스피딩 티켓발급과 관련, 보험전문인들은 벌점 총점도 중요하지만 티켓발부 건수가 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전문인들은 설사 놀로를 통해 점수를 없앴더라도 기록은 남아 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티켓 발부 건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케빈 오 보험전문인은 “법원에서 점수를 없애 ‘0’점이 됐어도 대부분 기록은 남아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특히 부모와 함께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경우, 미성년자가 스피딩 티켓을 받으면 전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