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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으로 쓰여진 자인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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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내용(질문): 저는 4년전부터 갑이라는 사람의 산에서 흑염소 약 10두를 기르고 있 었는데 그 산에는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얼 마전 모 종교단체에서 산에다가 요양시설을 지었는데 그 때 레미콘, 덤프트럭이 다니 도록 길을 확장하였습니다. 갑은 종교단체를 상대로 산림불법훼손과 무단도로확장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갑과 그의 가족들 이 제가 일하는 산으로 찾아와 강압적으로 자인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염소 기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사용하던 길을 통해 종교단체가 건물을 짓게 되었고 일 이 확대되었다. 당신도 원인제공자이니 법원에 왔다갔다 하게 하고 전재산을 몰수하 고 감옥살이를 시키겠다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자인서 1장만 써주면 모든 일은 없 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갑이 불러 주는대로 써준 것입니다. 자인서의 내용은 농로 를 임의로 개설하고 임야를 훼손하였으니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갑이 강 압적인 분위기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자인서를 써준 것인데 갑은 이 를 근거로 시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자인서 내용대로 하자니 제가 종교단체가 만든 도 로를 사서 나무를 심어주어야 할 것 같고 그냥 있자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 니다. 좋은 해결책이 없겠는지요.
변호사: 이분은 자신이 실제로는 산을 훼손하거나 길을 넓히지 않았는데도 산주인인 갑이라는 사람의 강압에 못이겨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인서를 써준 것으 로 보입니다. 이렇게 권리나 의무사항에 대하여 작성하고 서명이나 날인한 문서를 처 분문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처분문서는 작성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그 내용 대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강한 추정력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처분문서를 뒤집기 는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문서는 함부로 쓰시 면 아니되고 항상 내용을 확인해보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문 제가 되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은 이분이 쓴 자인서를 가지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책임 을 물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할 때 이분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책임에 대하여 보면 이분이 허락도 없이 길을 넓히거나 산림을 훼손하지도 않았음을 입증하시면 자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교단체에서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짓 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길을 넓힌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분이 종교단체 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 를 할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유리한 증인등의 조사를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나운서: 이분이 산림을 실제로 훼손하지 않았으면 자인서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은 지 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민사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 민사적인 책임을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것으 로 보입니다. 그 때 이분이 작성한 자인서가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누가 산림을 훼손하였건 이분이 보상해주겠다고 하신 의미인지 이분이 산림 훼손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상해주겠다고 하신 것인지 명 백하지는 않으나 이분의 편지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마도 후자인 것으로 보입니 다. 갑이라는 사람은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 계획적으로 이분 에게 자인서를 쓰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자인서에 작성하신 자신의 의사표시 를 번복하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를 취소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야 합니다. 민법은 당사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 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를 보면 갑의 강박행위의 내용이 어떠 한 것이었는지, 자인서를 써줄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 이분이 실제로 갑의 강 박의 결과 공포심을 가지고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된 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갑의 강박행위가 위법하여야 하고 그로인해 이분이 느끼신 공포 심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포심이 없었다면 보통 일 반인도 그러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일 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분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분은 후에 갑이 민사 적인 책임을 물어올 경우 갑의 강박행위가 불법이었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시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인서를 써주었음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 한 사항 및 소송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평택출장소(031-656-9144)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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