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특례기준 주요내용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52호 주요내용)
□역화방지기 장치 설치 의무화
○액화석유가스를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사용한는 경우에는 압력조정기와 토치사이에 역화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작업장소로부터 5m 이내 화기사용 금지
○용접 또는 용단적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토치 불꽃은 제외한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
□완성 정기검사시 확인
○ 검사대상 시설인 경우 액화석유기스 특정사용시설 완성 및 정기검사시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부착되어있는지를 확인할 것
※ 시행일 : 공포(09. 3. 24일)한 날부터 시행함
※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역화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시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09. 6. 23일)에 부착하여야 함
빨간색으로 표시된 각각의 분배기 5곳이나 검은색으로 표시된 한곳중 선택하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는 각각의 토치에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참고로, 저희 제품좀 소개해 드립니다.
토치용 레귤레이터용 배관용
독일 IBEDA 역화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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