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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역화방지기 설치 의무화

작성자김대영|작성시간09.08.06|조회수1,092 목록 댓글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특례기준 주요내용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52호 주요내용)

역화방지기 장치 설치 의무화

 ○액화석유가스를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사용한는 경우에는 압력조정기와 토치사이에 역화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작업장소로부터 5m 이내 화기사용 금지

 ○용접 또는 용단적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토치 불꽃은 제외한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

완성 정기검사시 확인

 ○ 검사대상 시설인 경우 액화석유기스 특정사용시설 완성 및 정기검사시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부착되어있는지를 확인할 것

※ 시행일 : 공포(09. 3. 24일)한 날부터 시행함

※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역화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시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09. 6. 23일)에 부착하여야 함

 

 

빨간색으로 표시된 각각의 분배기 5곳이나 검은색으로 표시된 한곳중 선택하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는 각각의 토치에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참고로, 저희 제품좀 소개해 드립니다.

 

            토치용                      레귤레이터용                    배관용

독일 IBEDA 역화방지기

 

이외에도 압력제어가스차단시스템을 갖춘 역화방지기와 원터치형으로 쉽게 분리 결합할수 있는 제품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독일의BAM, 세계적인 UL인증을 획득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제품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알고 있는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드립니다.

 

홈폐이지 : http://www.damoitc.com

   메 일   : damo@damoitc.com

전화번호 : 031-503-8887(010-7519-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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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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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늘 | 작성시간 09.08.09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도전!가스기능장 | 작성시간 14.08.18 자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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