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DC인사이드에 키위 님께서 올리신 글(수박)
대법원 형사판례 뒤지다보니 아주 웃긴 사건이 하나 있네요.... ㅋㅋㅋ
ㆍ대법원 2008.4.10. 2008도1274, 강도상해등 (차) 상고기각
재판요지
21세의 피고인이 범행 전날 밤 14세 또는 15세의 공범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그 모의를 하였고, 사건 당일 공범들과 강도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다가 공범들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자 “어?”라고만 한 채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남아 앉아 있었는데, 결국 공범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고인은 공범들이 강도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스물 한 살 처먹은 놈이 중학생들 데리고 강도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삽을 들고 사람 때리기로 연습까지 다 시켜놓고 작전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호구를 발견하자 애들 데리고 쫓아서 뛰는데 이 자식이 배가 나와서 뛰다가 숨이 차서 "어?"라고 한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버렸고(어디 보니까 이놈이 키가 180도 안 되는데 체중은 100킬로그램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결국 얼라들이 가서 강도질을 하였고 결국 잡힌 겁니다. 이 작자가 자기는 뛰다가 피해자 몸에 손댄 적 없다고 했지만,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 것이지요. 범행의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놈이니 공범이 범행에 착수한 이상 죄를 묻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선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저 중학생 놈들도 무섭군요. 삽 들고 사람 패서 돈 빼앗을 생각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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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변두리 포청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2.21 아마 안 줄었을 겁니다. 꼬맹이들 데리고 범행 모의를 주도한 것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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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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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변두리 포청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2.21 나쁜 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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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리벌버 작성시간 10.02.21 강도짓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범행모의로 공범이 되었네요...강도상해면 그래도 어느정도 징역형이 나올텐데 돈때문에 순식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철창행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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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변두리 포청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2.21 예.... 군대 문제는 바로 해결된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