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사용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씽긋이웃다 smile complacently|작성시간17.01.12|조회수240 목록 댓글 10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세요...

질문 : 1. 만약 상대가 무기 없이 욕설을하며 덤빌 때 경고 하며 가스총을 겨누기만 해도 법에 저촉이 되나요?
2. 가스총으로 상대를 직접 겨누진 않고 다른 곳을 향해 겨누거나 한발 발사한다면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3. 상대가 무기 없이 욕설을 하면서 달려 들때 삼단봉을 빼서 겨누며 경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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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까탈레나 | 작성시간 17.01.12 1번 상황은 겨누지 말고 상의를 들어 홀스터와 총이 보이게 하는 수준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벨라모빌 | 작성시간 17.01.12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소극적으로 적용되므로
    상대방과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욕하면 욕으로 대응하세요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면 주먹으로 대응하시구요
    상대가 칼을 꺼내 들었을때 비로소 가스분사기든 삼단봉이든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씽긋이웃다 smile complacentl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12 까탈레나님, 벨라모빌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가 날 전혀 모른다면 그리고 모를 수 있다면
    가스총으로 한방먹이고 정신 못차릴 때
    삼단봉으로 종아리 서너대 쒜리고 삼십육계...^^
  • 작성자쿠후 | 작성시간 17.01.12 요즘처럼 사방 천지에 CCTV가 널린 도심에서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위협도 죄가 됩니다.
  • 작성자씽긋이웃다 smile complacentl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12 쿠후님
    그러게 말입니다. 생각같아선 가스총 한발이면 길거리서
    추태부리면서 싸움할 일도 없이 깔끔히 끝날 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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