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이전시 관할 경찰서에 전자충격기 분사기 소지허가 신고 해야 하나요? 작성자ekdma|작성시간17.02.07|조회수239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주소를 이전시에 이사 한 관할 경찰서에 다시 분사기나 충격기를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딴따라#1 | 작성시간 17.02.07 네~ 기존허가증들고 생활질서계가시면 허가증뒷면에변경사항적고 장부에기입합니다.몇일이내 있믐데기한은 잘기억이... 작성자비즈맨 | 작성시간 17.02.07 그거 안하시면 과태료 물으셔야할텐데 꽤 비싼가로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다녀오셔야 할듯하네요. 작성자스페셜G | 작성시간 17.02.14 기간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없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작년초에 이사해서 관할서에 갔더니 없어졌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