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작성자노란꼬무줄|작성시간22.11.03|조회수5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작은도서관 관련 독소조항 삭제되고 일부 개정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