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조선왕조실록에서 경복궁 1.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410007_002
1395년 음력 10월 7일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새 궁궐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다.
판삼사사 정도전(鄭道傳)에게 분부하여 새 궁궐의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니,
정도전이 이름을 짓고 아울러 이름 지은 의의를 써서 올렸다.
命 判三司事 鄭道傳, 名 新宮 諸殿。 道傳 撰名, 幷書所撰之義以進。
새 궁궐을 경복궁(景福宮)이라 하고, 연침(燕寢)을 강녕전(康寧殿)이라 하고, 동쪽에 있는 소침(小寢)을 연생전(延生殿)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소침(小寢)을 경성전(慶成殿)이라 하고, 연침(燕寢)의 남쪽을 사정전(思政殿)이라 하고, 또 그 남쪽을 근정전(勤政殿)이라 하고, 동루(東樓)를 융문루(隆文樓)라 하고, 서루(西樓)를 융무루(隆武樓)라 하고, 전문(殿門)을 근정문(勤政門)이라 하며, 남쪽에 있는 문[午門]을 정문(正門)이라 하였다.
新宮曰景福,
燕寢曰康寧殿, 東小寢曰延生殿, 西小寢曰慶成殿,
燕寢之南曰思政殿,
又其南曰勤政殿, 東樓曰隆文, 西樓曰隆武, 殿門曰勤政,
午門曰正門。
그 경복궁에 대하여 말하였다.
"신이 살펴보건대, 궁궐이란 것은 임금이 정사하는 곳이요,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곳입니다. 신민(臣民)들이 다 조성(造成)한 바이므로, 그 제도를 장엄하게 하여 존엄성을 보이게 하고, 그 명칭을 아름답게 하여 보고 감동되게 하여야 합니다.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이래로 궁전의 이름을 혹 그대로 하기도 하고, 혹은 개혁하였으나, 그 존엄성을 보이고 감상을 일으키게 한 뜻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其景福宮曰
臣按, 宮闕, 人君所以聽政之地, 四方之所瞻視, 臣民之所咸造, 故壯其制度, 示之尊嚴; 美其名稱, 使之觀感。
漢、唐以來, 宮殿之號, 或沿或革, 然其所以示尊嚴, 而興觀感則其義一也。
술이 세 순배 되어서, 신 정도전에게 분부하시기를, ‘지금 도읍을 정하여 종묘에 제향을 올리고 새 궁궐의 낙성을 고하게 되매, 가상하게 여겨 군신(群臣)에게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노니, 그대는 마땅히 궁전의 이름을 빨리 지어서 나라와 더불어 한없이 아름답게 하라.’ 하셨으므로,
신이 분부를 받자와 삼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려 《시경(詩經)》 주아(周雅)에 있는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는 영원토록 그대의 크나큰 복을 모시리라.’라는 시(詩)를 외우고, 새 궁궐을 경복궁이라고 이름짓기를 청하오니,
전하와 자손께서 만년 태평의 업(業)을 누리시옵고, 사방의 신민으로 하여금 길이 보고 느끼게 하옵니다.
酒三行, 命臣道傳曰: "今定都享廟, 而新宮告成, 嘉與群臣宴享于此。 汝宜早建宮殿之名, 與國匹休於無疆。"
臣受命謹拜手稽首, 誦《周雅》"旣醉以酒, 旣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 請名新宮曰景福。
庶見殿下及與子孫, 享萬年太平之業, 而四方臣民, 亦永有所觀感焉。
그러나 《춘추(春秋)》에, ‘백성을 중히 여기고 건축을 삼가라.’ 했으니, 어찌 임금이 된 자로 하여금 백성만 괴롭혀 자봉(自奉)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넓은 방에서 한가히 거처할 때에는 빈한한 선비를 도울 생각을 하고, 전각에 서늘한 바람이 불게 되면 맑고 그늘진 것을 생각해 본 뒤에 거의 만백성의 봉양하는데 저버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然《春秋》重民力謹土功, 豈可使爲人君者, 徒勤民以自奉哉?
燕居廣廈, 則思所以庇寒士, 生涼殿閣, 則思所以分淸陰, 然後庶無負於萬民之奉矣。 故倂及之。
강녕전(康寧殿)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경》〉 홍범 구주(洪範九疇)의 오복(五福) 중에 셋째가 강녕(康寧)입니다. 대체로 임금이 마음을 바루고 덕을 닦아서 황극(皇極)을 세우게 되면, 능히 오복을 향유할 수 있으니, 강녕이란 것은 오복 중의 하나이며 그 중간을 들어서 그 남은 것을 다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마음을 바루고 덕을 닦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는 곳에 있는 것이며, 역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가하고 편안하게 혼자 거처할 때에는 너무 안일(安逸)한 데에 지나쳐, 경계하는 마음이 번번이 게으른 데에 이를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바가 있고 덕이 닦이지 못한 바가 있으면, 황극이 세워지지 않고 오복이 이지러질 것입니다.
其康寧殿曰:
《洪範》九五福, 三曰康寧, 蓋人君正心修德, 以建皇極, 則能享五福。 康寧乃五福之一, 擧其中以該其餘也。
然所謂正心修德, 在衆人共見之處, 亦有勉强而爲之者。 在燕安獨處之時, 則易失於安佚, 而儆戒之志, 每至於怠矣, 而心有所未正, 德有所未修, 皇極不建, 而五福虧矣。
옛날 위(衛)나라 무공(武公)이 스스로 경계한 시(詩)에,
‘네가 군자와 벗하는 것을 보니 너의 얼굴을 상냥하고 부드럽게 하고, 잘못이 있을까 삼가하는구나. 너의 방에 있는 것을 보니,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구나.’ 했습니다.
무공의 경계하고 근신함이 이러하므로 90을 넘어 향수했으니, 그 황극을 세우고 오복을 누린 것의 밝은 징험이옵니다.
昔者衛武公自戒之詩曰:
"視爾友君子, 輯柔爾顔, 不遐有愆。 相在爾室, 尙不愧于屋漏。" 武公之戒謹如此, 故享年過九十, 其建皇極而享五福, 明驗已然。
대체로 공부를 쌓는 것은 원래가 한가하고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무공의 시를 본받아 안일한 것을 경계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어서 황극의 복을 누리시면, 성자신손(聖子神孫)이 계승되어 천만대를 전하리이다. 그래서 연침(燕寢)을 강녕전이라 했습니다.
蓋其用功, 嘗自燕安幽獨之處始也。 願殿下法武公之詩, 戒安佚而存敬畏, 以享皇極之福, 聖子神孫, 繼繼承承, 傳于千萬世矣。 於是稱燕寢曰康寧。
연생전(延生殿)과 경성전(慶成殿)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은 만물(萬物)을 봄에 낳게 하여 가을에 결실하게 합니다.
성인이 만백성에게 인(仁)으로써 살리고 의(義)로써 만드시니, 성인은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므로 그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것이 한결같이 천지의 운행(運行)을 근본하므로,
동쪽의 소침(小寢)을 연생전(延生殿)이라 하고 서쪽 소침을 경성전(慶成殿)이라 하여, 전하께서 천지의 생성(生成)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 정령을 밝히게 한 것입니다.
其延生殿、慶成殿曰:
天地之於萬物, 生之以春, 成之以秋;
聖人之於萬民, 生之以仁, 制之以義。 故聖人代天理物, 其政令施爲, 一本乎天地之運也。
東小寢曰延生, 西小寢曰慶成, 以見殿下法天地之生成, 以明其政令也。
그 사정전(思政殿)에 대해서 말하면,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리는 법입니다. 대개 임금은 한 몸으로써 높은 자리에 계시오나, 만인(萬人)의 백성은 슬기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불초(不肖)함이 섞여 있고, 만사(萬事)의 번다함은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됨이 섞여 있어서, 백성의 임금이 된 이가 만일에 깊이 생각하고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어찌 일의 마땅함과 부당함을 구처(區處)하겠으며, 사람의 착하고 착하지 못함을 알아서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其思政殿曰:
天下之理, 思則得之, 不思則失之。 蓋人君以一身, 據崇高之位, 萬人之衆, 有智愚賢不肖之混; 萬事之繁, 有是非利害之雜。 爲人君者, 苟不深思而細察之, 則何以別事之當否而區處之, 人之賢否而進退之?
예로부터 임금이 된 자로서 누가 높고 영화로운 것을 바라고 위태로운 것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지 못한 일을 꾀하여서 화패(禍敗)에 이르게 되는 것은, 진실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自古人君, 孰不欲尊榮而惡危殆哉, 親近匪人, 爲謀不臧, 以至禍敗者, 良由不思耳。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어찌 너를 생각지 않으랴마는 집이 멀다.’ 하였는데, 공자(孔子)는 ‘생각함이 없는 것이다. 왜 멀다고 하리오.’ 하였고,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생각하면 슬기롭고 슬기로우면 성인이 된다.’ 했으니, 생각이란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쓰임이 지극한 것입니다.
이 전(殿)에서는 매일 아침 여기에서 정사를 보시고 만기(萬機)를 거듭 모아서 전하에게 모두 품달하면, 조칙(詔勅)을 내려 지휘하시매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신은 사정전(思政殿)이라 이름하옵기를 청합니다.
《詩》曰: "豈不爾思! 室是遠而。" 孔子曰: "未之思也, 夫何遠之有!" 《書》曰: "思曰睿, 睿作聖。" 思之於人, 其用至矣,
而是殿也, 每朝視事於此, 萬機荐臻, 皆稟殿下, 降勑指揮, 尤不可不之思也。 臣請名之曰思政殿。
근정전(勤政殿)과 근정문(勤政門)에 대하여 말하오면,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폐하게 됨은 필연한 이치입니다. 작은 일도 그러하온데 하물며 정사와 같은 큰 일이겠습니까?
其勤政殿、勤政門曰:
天下之事, 勤則治, 不勤則廢, 必然之理也。 小事尙然。 況政事之大者乎?
《서경》에 말하기를, ‘경계하면 걱정이 없고 법도를 잃지 않는다.’ 하였고, 또 ‘편안히 노는 자로 하여금 나라를 가지지 못하게 하라. 조심하고 두려워하면 하루이틀 사이에 일만 가지 기틀이 생긴다. 여러 관원들이 직책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하늘의 일을 사람들이 대신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순임금과 우임금의 부지런한 바이며,
《書》曰: "儆戒無虞, 罔失法度。" 又曰: "無敎逸欲有邦, 兢兢業業, 一日二日, 萬機。 無曠庶官, 天工人其代之", 舜、禹之所以勤也;
또 말하기를, ‘아침부터 날이 기울어질 때까지 밥먹을 시간을 갖지 못해 만백성을 다 즐겁게 한다.’ 하였으니, 문왕(文王)의 부지런한 바입니다.
又曰: "自朝至于日中昃, 不遑暇食, 用咸和萬民", 文王之所以勤也。
임금의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음이 이러하니, 편안히 쉬기를 오래 하면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또 아첨하고 아양떠는 사람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말하기를, ‘천하에서 나랏일로 자신의 정력을 소모하고 수명을 손상시킬 까닭이 없다.’ 하고,
人君之不可不勤也如此。 然安養旣久, 則驕逸易生, 又有諂諛之人, 從而道之曰: "不可以天下國家之故, 疲吾精而損吾壽也",
또 말하기를, ‘이미 높은 자리에 있어서 어찌 혼자 비굴하게 노고를 하겠는가?’ 하며, 이에 혹은 여악(女樂)으로, 혹은 사냥으로, 혹은 노리갯감으로, 혹은 토목(土木)일 같은 것으로써 무릇 황음무도(荒淫無道)한 일을 말하지 않음이 없으니, 임금은 ‘이것이 나를 사랑함이 두텁다.’ 하여, 자연으로 태만해지고 거칠어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니, 한(漢)·당(唐)의 임금들이 예전 삼대(三代) 때만 못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으로서 하루라도 부지런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又曰: "旣居崇高之位, 何獨猥自卑屈而勞苦爲哉?" 於是, 或以女樂, 或以遊畋, 或以玩好, 或以土木, 凡所荒淫之事, 無不道之, 人君以爲, 是乃愛厚, 不自知其入於怠荒。 漢、唐之君, 所以不三代若者, 此也。 然則人君, 其可一日而不勤乎?
그러나, 임금의 부지런한 것만 알고 그 부지런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그 부지런한 것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세밀한 데에만 흘러서 볼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然徒知人君之勤, 而不知所以爲勤, 則其勤也流於煩碎苛察, 不足觀矣。
선유(先儒)들이 말하기를,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 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 임금의 부지런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어진 이를 구하는 데에 부지런하고 어진 이를 쓰는 데에 편안히 한다.’ 했으니, 신은 이로써 이름하기를 청하옵니다.
先儒曰: "朝以聽政, 晝以訪問, 夕以修令, 夜以安身。" 此人君之勤也。 又曰: "勤於求賢, 逸於任賢。" 臣請以是爲獻。
융문루(隆文樓)·융무루(隆武樓)에 대해서 말하오면,
문(文)으로써 다스림을 이루고 무(武)로써 난(亂)을 안정시킴이오니, 마치 사람의 두 팔이 있는 것과 같아서 하나라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예악과 문물이 빛나서 볼 만하고, 군병과 무비가 정연하게 갖추어지며, 사람을 쓴 데에 이르러서는 문장 도덕의 선비와 과감 용맹한 무부(武夫)들이 경외(京外)에 퍼져 있게 한다면, 이는 모두가 문(文)을 높이고 무(武)를 높이게 한 것이며, 거의 전하께서 문무를 함께 써서 오래도록 다스림을 이룰 것입니다.
其隆文樓、隆武樓曰:
文以致治, 武以戡亂, 二者如人之有臂, 不可偏廢也。 蓋禮樂文物, 粲然可觀, 戎兵武備, 整然畢具, 至於用人, 文章道德之士, 果敢勇力之夫, 布列中外, 是皆隆文隆武之至。 庶見殿下, 文武竝用, 以臻長久之治焉。
그 정문(正門)에 대해서 말하오면,
천자와 제후(諸侯)가 그 권세는 비록 다르다 하나, 그 남쪽을 향해 앉아서 정치하는 것은 모두 정(正)을 근본으로 함이니, 대체로 그 이치는 한가지입니다.
고전을 상고한다면 천자의 문(門)을 단문(端門)이라 하니, 단(端)이란 바르다[正]는 것입니다.
其正門曰:
天子諸侯, 其勢雖殊, 然其南面出治則皆本乎正, 蓋其理一也。
若稽古典, 天子之門曰端門, 端者, 正也。
이제 오문(午門)을 정문(正門)이라 함은 명령과 정교(政敎)가 다 이 문으로부터 나가게 되니, 살펴보고 윤허하신 뒤에 나가게 되면, 참소하는 말이 돌지 못하고, 속여서 꾸미는 말이 의탁할 곳이 없을 것이며, 임금께 아뢰는 것과 명령을 받드는 것이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와 윤하하신 뒤에 들이시면, 사특한 일이 나올 수 없고 공로[功緖]를 상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을〉 닫아서 이상한 말과 기이하고 사특한 백성을 끊게 하시고, 열어서 사방의 어진 이를 오도록 하는 것이 정(正)의 큰 것입니다."
今稱午門曰正門。 命令政敎, 必由是門而出, 審之旣允而後出, 則讒說不得行, 而矯僞無所托矣; 敷奏復逆, 必由是門而入, 旣允而後入, 則邪僻無自進, 而功緖有所稽矣。
闔之, 以絶異言奇邪之民; 開之, 以來四方之賢, 此皆正之大者也。
------------------------------------------------------------------------------
경복궁 - 검색결과 국문 1233건
20.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2일 무신 1번째기사 / 내사 황엄 등이 의정부와 더불어 경복궁에서 처녀들을 선발하다
75.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일 신유 2번째기사 / 문과·무과의 별시를 시행하게 하다
78.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8일 갑자 1번째기사 / 경복궁 경회루 아래에서 문·무과 복시를 시행하다
108.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5월 29일 계유 3번째기사 / 가뭄 때문에 풍운·뇌우 등에 비를 빌고, 석척을 부르며 비를 빌다
123.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7일 무진 2번째기사 / 창덕궁 궁인 중 병자가 많아 중궁과 함께 경복궁으로 옮기다
광화문 - 검색결과 국문 264건
1.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9일 경신 6번째기사 / 대묘와 새 궁궐이 준공되다. 그 규모와 구성 및 배치 상황
9.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5월 24일 을해 2번째기사 / 신문고 치는 것을 금지한 의금부의 당직원을 헌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12.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18일 임자 1번째기사 / 광화문이 이룩되다
13.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0일 신축 8번째기사 / 광화문·영제교의 뜰 등에 부녀자의 출입을 금하게 하다
19.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7일 갑신 4번째기사 / 예조에서 문무과 방방의 예식을 만들어 바치다
20.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18일 을미 1번째기사 / 희우정에 거둥하여 새로 제조한 전함을 보고 광화문에 이르러 신·구의 종을 쳐 보다
22.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일 병자 4번째기사 / 새로 만든 누기의 구조와 원리 및 보관 장소와 누기 명의 내용
31.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8월 12일 병자 1번째기사 / 임영 대군 이구와 화의군 이영이 여자들을 궁에 들이니 직첩과 과전을 거두다
32.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13일 경자 1번째기사 / 친히 근정전에 나아가 책문을 과시하고 광화문 밖에 나아가 무과 시험을 보이다
홍례문 - 검색결과 국문 74건
2.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4월 9일 정묘 2번째기사 / 세자빈 책봉 의주
17.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1월 1일 무진 2번째기사 / 부엉이가 홍례문 위에서 우니, 해괴제를 행하다
21.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6월 25일 을미 1번째기사 / 혜령군 이지의 졸기
흥례문 - 검색결과 국문 4건
2. 고종실록 4권, 고종 4년 11월 8일 정사 1번째기사 / 영건 도감에서 추후에 지은 당호와 문명을 보고하다
4. 고종실록 4권, 고종 4년 11월 16일 을축 1번째기사 / 경복궁에 나가 축하를 받고 사면을 반포하다
금천과 영제교
1411년 음력 7월 30일 경복궁에 개천을 파도록 하다.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만춘전
천추전
경회루
1412년 음력 5월 16일 새 누각의 이름을 경회루라고 명하다.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
연길당
응지당
교태전
아미산
자경전
흥복전
문소전
선원전
건청궁
태원전
북원
1417년 음력 4월 11일 공신 적장자들이 경복궁 북동에서 회맹하였다.
129.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2월 16일 정묘 3번째기사 / 경복궁·창덕궁 두 잠실에 누에종자를 나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