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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구입을 계기로 과천탁구동호회원 및 중앙고회원자격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탁구를 사랑하는 회원들이 모여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월 3만원의 중앙고 체육관 사용료를 지불하는 점은 같으나, 탁구동호회원은 체육관 시설관리 및 월 1만원의 동호회비를 별도로 납부하는점이 다른점입니다. 과천탁구동호회원=무한책임사원, 중앙고회원=유한책임사원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동호회 가입을 원하시는 회원여러분은 언제든지 답글 또는 문자(총무 마성락 : 016-345-6327)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꾸벅 작성자 마성락(신의손) 작성시간 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