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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에 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작성자이경용(강동/475-7007길동)|작성시간10.04.26|조회수120 목록 댓글 0

[질 문]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시유지상의 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요? (보증금 3000만원/월 임차료 60만원으로..시세보다 저렴하여 가능한 한 이곳에 꼭 개설하고 싶어요

[답 변]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내용으로 봐서,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시유지상의 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함"에서 무허가 가건물이라고 하였으므로, 당해 목적물이 가설건축물로 이해가 됩니다. 유권해석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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