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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 -본 계약이 파기시 권리금계약금

작성자이경용(강동현대/477-8959길동)|작성시간10.12.29|조회수225 목록 댓글 0

[상담내용]

권리금 계약금을 받고, 본계약 체결이후 건물주와 새로운임차인이 세무서

차임신고문제로 (월세 다운해서 쓰달라고 건물주가 주장)

새로운 임차인과 건물주가 실랭이 도중 본 계약이 계약서 작성이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새로운 임차인과 건물주가 자필서명까지 하였슴)

본 계약서 도장까지 날인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후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 없이 새로운임차인과 건물주가 세무서 신고문제로로

계약이 파기 되었는데,

혹시 관련판례 좀 알수 없을까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개입하지 않았기에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는 또는

본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무관하다는 판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공인중개사법 32조 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관련판례] 광주지법 2008.4.11선고, 2007가단 13669판결.

 

2. 또한 권리금계약도 민법상의 법률행위 이므로 당해계약의 해제시에 민법565조의 계약금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권리금양도인이 해제를 할 경우에는 받은 권리금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의 보수는 법정중개수수료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에 의한 보수를 양도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료 및 권리금에 관한 보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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