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조의연(수사 대상),이규원(수사,기소 대상)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맞지만 저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도 부담되지 않는다.
공수처 진짜 수사,기소 대상은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 공무원이다. 공수처가 그 대상 수사에 집중했다면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았다.
경찰,검찰이 수사해도 부담 안 되는 것만 골라 공수처가 수사한다면 공수처 존재 목적이 사라진다. 공수처가 경찰 2중대,검찰 2중대나 하라고 만든 거 아니다.
최소한 공수처의 위상을 높이려면 전현직 검찰총장(문무일,윤석열 등),법관(양승태,임성근 등),경찰청장(조현오 등) 정도는 수사,기소해야 가능하다. 조희연,이규연이나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든 것이 아님을 공수처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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