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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방

옥내저장소 변경신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혼성부짱|작성시간06.09.01|조회수194 목록 댓글 1

울 회사 설립시 옥내저장소(4류) 완공/허가 필증 받을시의 허가 품목에서 만약 품목이 바뀐다면 소방서에 변경신고를 해야되나요?

허가받을 당시 제 1석유류, 알콜류, 제2석유류 ,제 3석유류 이렇게 허가를 받았고 지정배수 2x.xx배이하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구요..

류별은 바뀌는 것이 없고 품목만 바뀐다면 그리고 그 보관량을 종합해서 2x.xx배이하로 유지만 된다면 변경신고는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 2가지를 들어보면

1.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위험물의 품목을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이때 같은 류별에 속하고  지정배수까지 같은 경우와

2.허가받을 당시의 품목외에도  다른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이때 류별 또한 허가받을 당시의 류별안에 속해 있고) 에 좋합적으로 지정배수 2x.xx배이하로 유지만 된다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 1석유류의 품목을 저장하지 않고 제3석유류의 새로운 품목의 저장시에 말이죠..

고수님들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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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위험햇! | 작성시간 06.09.14 위험물 품명 변경 신청서라고 소방서 홈페이지에 양식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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