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보관하실 수 없습니다. 위험물에 대한 저장소라는 것 인지 하셔야 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시행규칙제49조와관련 별표 18에서의 저장기준 제2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위험물과 위험물에 대한 이격거리입니다. 따라서 동법 저장,취급기준에서의 시정보완명령(행정명령)사항이 됩니다.
다만 동법 별표18
Ⅲ 저장기준의에 의거 각 류별중 품명 성분에 미달하는 경우 비위험물이되는데 이때에는 같이보관할수있습니다(상호간격 1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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