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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Re:Re:유수분리--바람의날개님

작성자김철권|작성시간05.09.27|조회수504 목록 댓글 0

바람의날개님 여러모로 도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궁금한 사항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A관에 대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 Ⅰ.2호에는 "~,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생각하건데, 이 조문에서 말하는 "배수구"라는 용어가 바로 유류와 물이 유분리장치로 흘러가는 경로로, 그림에서 보면 A관이라 생각됩니다. 법규에서 볼 때, 주유취급소 전체가 main이고, 유분리장치는 부속이라고 생각되어서 아마도 이렇게 인식을 가져간 것이 아닐까요? 물론 유분리장치의 입장에서 보면, A관은 유입관(입구측)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용어의 표현은 두루 접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A관을 표현할 때, 배수구 또는 유입관 또는 입구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이 그림을 보면서 말할 때에는 배수구라는 표현은 어색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트렌치라고 써 주신 것이 있는데, A관을 트렌치라고 하면 안될까요?

용어도 트렌치(Trench?, 다른 곳에는 드렌처, Drencher라고 쓰인 것도 같아서.ㅜㅜ.)가 맞는지?

영어로도 부탁드립니다.


2. B관에 대해서
B관은 "출구측" 또는 "市 하수도 연결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불리는 이름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3. H의 높이?
H1>H2=H3=H4>H5>H6 이 맞는지?
아니면, H1>H2≥H3≥H4≥H5>H6 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용한 범위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보다 적합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4. L의 높이?
L1≥L2≥L3≥L4인지?
아니면, L1>L2>L3>L4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5. 기타 그림 상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이렇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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