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시나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꼬릿말로 아낌없는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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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CO2 소화설비 계통도>
- 이산화탄소의 특성
농도 2%
불쾌감
농도 3%
호흡수 증가, 호흡이 깊어짐
농도 4%
눈,목의 점막에 자극, 두통,귀울림,어지러움,혈압상승
농도 8%
호흡곤란
농도 9%
구토 및 실신
농도 10%
시력장애,몸이 떨리며 1분이내 의식 상실,그대로 방치하면 사망
농도 20%
중추신경 마비로 사망
- 가스비중 1.53, 허용농도 5000ppm(0.5%), 승화점 -78.5℃, 삼중점 56.3℃, 임계온도 31℃- 품질기준 : 충전비 1.50이상
- 소화효과
㉠ 산소의 농도를 21%에서 15%로 낮추어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효과
㉡ 증기비중이 공기보다 1.529배 무겁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피복효과
㉢ 이산화탄소가스 방출시 기화열에 의한 냉각효과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장·단점
- 장점 : 화재진화후 깨끗하다, 심부화재에 적합, 증거보존이 양호하여 화재원인 조사가 쉽다,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유효, 피연소물에 피해적다
- 단점 : 설비가 고압이므로 특별한 주의 요구됨, 방사시 동상우려, 인체에 질식우려, 방사시 소음이 크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종류
- 방출방식 : 전역 방출식, 국소 방출식, 이동식(호스릴)- 저장방식 : 고압용기 저장방식(53㎏/㎠,15℃)저압용기 저장방식(21㎏/㎠,-15℃)
- 기동방식 : 완전자동식, 자동 및 수동 겸용식
- 원격조작방식 : 전기식, 가스 압력식, 기계식
-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 설치장소 : - 방호구역외 장소,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
- 직사광선 및 빗물의 침투우려가 없는 곳
- 갑·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실
- 용기 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
-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 유지
-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설치기준
㉠ 충전비 : 고압식 1.5이상 1.9이하, 저압식 1.1이상 1.4이하
㉡ 저압식 저장용기의 작동압력 : 안전밸브 = 내압시험압력의 0.64~0.8배, 봉판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내압시험압력, 액면계, 압력경보장치 = 23㎏/㎠이상 19㎏/㎠이하, 자동냉동장치의 유지압력 = 21㎏/㎠이상(-18℃이하)
㉢ 내압시험압력 : 250㎏/㎠ 이상* 개방밸브 : 전기식, 가스 압력식, 기계식, 자동 및 수동으로 개방, 안전장치 부착
*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 안전장치(170~200㎏/㎠) 설치
- CO2 소화설비의 작동순서

- 소화약제 저장량
- 전역방출방식
㉠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방호구역 체적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최저 한도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45㎡미만
1㎏
45㎏
5㎏
45㎡이상 150㎡미만
0.9㎏
5㎏
150㎡이상 1450㎡미만
0.8㎏
135㎏
5㎏
1450㎡이상
0.7㎏
1125㎏
5㎏
㉡ 종이,목재,석탄,섭유류,합성수지류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
방호대상물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설계농도(%)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케이블실
1.3㎏
50
10㎏
체적 55㎥미만의 전기설비
1.6㎏
50
10㎏
서고,전자제품창고,목재가공품창고,박물관
2.0㎏
65
10㎏
고무류,면화류창고,모피창고,석탄찬고,집진설비
2.7㎏
75
10㎏
- 국소방출방식 : 고압식 1.4 저압식 1.1을 곱하여 얻은 양
㉠ 제4류 및 특수가연물 : 표면적 1㎡당 13㎏, 소화약제 저장량㎏ = 방호대상물표면적㎡ × 13㎏ × 고 1.4, 저 1.1
㉡ 제1,2종 가연물 : Q = 8 - 6a/A, 위험물 : Q = 16 - 12a/A
Q = 방호공간 1㎡에 대한 소화약제 양, a = 방호대상물 주위의 벽면적 합계㎡, A = 방호공간 벽면적㎡- 호스릴 방식 : 노즐 1개당 90㎏이상
-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수동식 기동장치
*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 보호판
* 기동장치에는 부근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 표지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 설치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가능-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7본이상의 저장용기 동시 개방시 2본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 부착- 가스압력식은 다음의 기준
*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0㎏/㎠이상
*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80~250㎏/㎠이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
*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이상, CO2양은 0.6㎏이상, 충전비 1.5이상
*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 출입구등의 보기 쉬운 부분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 설치
- 소화설비의 배관
- 배관 : 배관은 전용, 강관 사용시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중 스케쥴 80(저압식 40)이상 아연도금 및 방식 처리된 것, 동관 사용시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으로서 고압식은 165㎏/㎠이상 저압식은 37.5㎏/㎠이상,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20㎏/㎠ 1차측은 40㎏/㎠ 저압식은 10㎏/㎠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 사용
- 구경 : 전역방출방식에 있어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 1분이내 방사,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은 7분이내(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 도달), 국소방출식의 경우에는 30초 이내
- 선택밸브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
-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
- 분사헤드
- 전역방출방식 : 방사압력은 고압식(21㎏/㎠), 저압식(10.5㎏/㎠)이상
- 국소방출방식 : 약제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 30초
- 호스릴방식 :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
*설치기준 :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 호스접결구 거리-수평거리 15m이하
- 노즐은 1분당 6㎏이상의 소화약제 방사
-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
- 저장용기 개방밸브는 호스설치장소에서 수동 개폐가능
-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부분에 표시등, 표지 - CO2 소화설비 설계공식
- 저장용기에 저장할 CO2의 저장량은 기화량만큼 추가해야 한다.

Pwt = 배관중량, C = 배관재료비열(강관 0.11), T1 = CO2방출전 배관평균온도(설계온도), T2 = CO2방출하는 동안 배관 평균온도(고압식 16℃), H = 액화CO2 증발 잠열- CO2 기화시 부피 및 압력관계식 : PV = WRT/M
- CO2 농도(%) 계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