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소화 설비 >

<포 소화설비 계통도>
-
포소화약제의 특징
- 포의 안정성이 좋아야 한다,
- 독성이 적어야 한다,
- 유류와의 접착성이 좋아야 한다,
- 포의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 유류의 표면에 잘 분산되어야 한다.
-
약제의 종류
- 기계포
액체의 종류
주성분
소화특성
사용농도
방호대상
단백포
동식물가수분해 단백질 + 기포안정제
(FeSO4, FeCl2)
(계면활성제, 샤포닝)㉠포유동성이 작다
㉡소화속도 느림
㉢포안정성 높다
㉣재연방지효과 우수3%
6%불화 단백포
단백포 + 불소계면활성제(미량)
㉠수성막포와 단백포의 결점인 열안정성 증대
㉡표면하주입방식에 적합3%
6%석유류화재
석유화학공장합성계면 활성제포
계면활성제 + 기포안정제
㉠포유동성이 좋다
㉡내유성 약하다
㉢포가 빨리 소멸됨
㉣팽창범위가 넓어 고체,기체화재에 적당1%(고발포용)
1.5%(고발포용)
2%(고발포용)
3%(저발포용) 6%(저발포용)가스화재
위험물저장소
차고
주차장
석유화학공장수성막포
light water, AFFF불소계습윤제
+ 기포안정제㉠포소화약제중 소화력 가장우수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보존성 좋다
㉢대형화재 및 1000℃이상에 표면막 생성 소화곤란6%
석유류화재
석유화학공장알코올포
천연단백질분해물 (합성계면활성제) + 기포안정제(지방산 복염)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 적합
6%
수용성위험물
(알콜,케톤,에 스테르)- 기계포 종류
포의 종류
팽 창 비
제1종 기계포
80배이상 250배미만
제2종 기계포
250배이상 500배미만
제3종 기계포
500배이상 1000배미만
- 특 징㉠ 단백포 : 산화 변질우려,침전,사용온도 -5℃~30℃,제4류 위험물 옥외저장탱크 측벽 고정포방출구(Ⅱ형)용
㉡ 합성 계면활성제포 : 셀룰로이드류,금속칼륨,금속나트륨,전기설비에 부적합
포의 종류
팽 창 비
포방출구 종별
저 발 포
20배 이하
포헤드 : 홈헤드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고 발 포
80 ~ 1000배 미만
고발포용 포방출구
㉢ 수성막포 : 흑갈색, 단백포보다 300% 소화효과,홈헤드용- 화학포 : 6NaHCO3+Al2(SO4)3 ·18H2O → 3Na2SO4+6CO2+18H2O+2Al(OH)3
3. 포소화설비의 종류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 홈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호스릴설비, 포소화전설비
- 소화장치에 의한 분류 : 전고정식, 반고정식, 이동식
- 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 고정포방출구 방식
설치기준 : 위험물 침입 방지위한 봉판설치, 봉판의 재질은 납, 유리, 주석, 석면, 봉판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 설치, 외부로 방출시험가능한 구조
*Ⅰ형 포방출구 : 포가 위험물과 섞이지 않음, 콘루프 탱크에 설치, 크로스 석션 뮤러 튜브 챔버 방식, 폼 슈트 방식, 폼 드러프 방식
* Ⅱ형 포방출구 : 반사판에 의하여 탱크의 벽면을 따라 흘러들어가 소화, 콘루프 탱크에 설치, 케미칼 챔버, 에어폼 메카(99.9. 실기)
* 특형 포방출구 : 플루딩루프탱크의 측면과 굽도리판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방출하여 소화㉡ 표면하 주입방식 : 콘루프 탱크에 설치, 불화단백포, 수성막포,고압발포기
* 장 점 : 폭발시 고정포 방출구의 파괴 방지 위해 심부에서 포를 방출, 탱크직경이 큰 60m초과에 적합, 콘루프형의 대기압 상태로 저장된 탱크에 적합, 점도가 낮은 위험물에 적합, 포의 유동은 액면에서 30m 깊이가 가장 효과적이다㉢ 포헤드 방식 : 홈워터 스프링클러설비(격납고), 홈헤드 설비(주차장)
㉣ 이동식 : 저발포, 포소화전, 호스릴방식
4. 포헤드 설치기준
-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 : 1개/8㎡, 홈헤드 : 1개/9㎡
- 홈헤드 표준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ℓ/㎡·분(바닥면적이상)
차고 및 주차장
단백포
6.5ℓ
합성계면활성제포
8.0ℓ
수성막포
3.7ℓ
위험물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특수가연물
단백포
6.5ℓ
합성계면활성제포
6.5ℓ
수성막포
6.5ℓ
알코올류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알코올포
13ℓ
- 상호간 거리 : 정방형 S = 2cos45。, 장방형 pt = 2r(pt 대각선,r 유효반경)
5. 포소화약제 저장량
구 분
약 제 량
수원의 양
고정포방출구 방식
가. Q = A × Q1 × T × S
Q 포소화약제의 양 : 고정포방출구
A : 탱크의 액표면적
Q1: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ℓ/min·분)
T : 방출시간(분) S : 포소화 약제 사용농도
나. Q = N × S × 8000ℓ
Q : 포소화약제의 양 : 포소화전
N : 호스접결구수(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에 충전하기 위한 양
Q = Qa × S
Q : 배관충전 필요량
Qa : 송액관 충전량
S : 포소화약제 사용농도Qw=A×Q1×T×Sw
Qw: 수원의 양(ℓ)
Sw: 물의 농도※ 고정포 방출방식 약제 저장량 = 가 + 나 + 다
옥내포소화전, 호스릴 방식
Q= N × S × 6000ℓ
Q :포소화약제의 양
N : 호스접결구수(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Qw=A×Q1×T×Sw
Qw: 수원의 양(ℓ)
Sw: 물의 농도포헤드 방식
바닥면적㎡(최대 200㎡) × 표준방사량 × 10분
6.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기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 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혼합하는 방식

-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과 펌프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 라인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에 의해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7. 가압송수장치 : 옥내소화전과 동일
8. 배 관
- 적당한 기울기(1/250) 및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 설치
- 위험물탱크의 경우 송액관의 끝부분과 탱크접합부분에 완충조치
- 홈워터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홈헤드의 가지배관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의 헤드수는 8개 이하
9.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고정포방출구
- 고정포방출구는 탱크주위에 균등하게 설치
- 연소표면에 충분한 포를 방출할 수 있는 탱크의 측면에 고정하여 설치
- 납,유리,석면,주석등으로 밀봉하여 방출구내로의 위험물의 칩입방지
- 봉판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 설치,방출시험 가능한 구조
- 점검,교체 또는 시험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갖춘 사다리 설치
- 고정포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은 3~7㎏/㎠이하, 7㎏/㎠이상일 때는 고정포방출구 입구에 오리피스 설치(표면하주입식 7~21㎏/㎠이하)
10. 위험물 옥외탱크 포소화전(고정포 방출구 설치된 것)
- 포소화전은 방유제 밖에 설치, 방유제 미설치시 수평거리 15m이상
- 포소화전(최대 3개) 방사압력 3.5㎏/㎠이상, 400ℓ/min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이상 20이상 방사
- 방유제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0m 이내
- 호스 15m 2본이상
11. 차고, 주차장의 호스릴설비 포소화전
- 호스릴포방수구, 포소화전(최대 5개) 방사압력 3.5㎏/㎠이상, 300ℓ/min이상(바닥면적 200㎡ 이하시 230ℓ이상)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이상 방사
- 저발포의 소화약제 사용
- 호스릴 또는 호스를 분리 비치시 3m이내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 설치
-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적색등
-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릴 포방수구 거리 15m이하(포소화전 25m이하)가 되고 방호대상물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