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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기계/전기

<포 소화설비>의 구조 및 원리

작성자홀로서기|작성시간04.10.02|조회수2,027 목록 댓글 1

< 포소화 설비 >


<포 소화설비 계통도>

  1. 포소화약제의 특징

    - 포의 안정성이 좋아야 한다,

    - 독성이 적어야 한다,

    - 유류와의 접착성이 좋아야 한다,

    - 포의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 유류의 표면에 잘 분산되어야 한다.

  2.  
    약제의 종류

     - 기계포

    액체의 종류

    주성분

    소화특성

    사용농도

    방호대상

    단백포

     동식물가수분해 단백질 + 기포안정제
    (FeSO4, FeCl2)
    (계면활성제, 샤포닝)

     ㉠포유동성이 작다
     ㉡소화속도 느림
     ㉢포안정성 높다
     ㉣재연방지효과 우수

    3%
    6%

     

    불화 단백포

     단백포 + 불소계면활성제(미량)

     ㉠수성막포와 단백포의  결점인 열안정성 증대
     ㉡표면하주입방식에 적합

    3%
    6%

    석유류화재
    석유화학공장

    합성계면 활성제포

     계면활성제 + 기포안정제

     ㉠포유동성이 좋다
     ㉡내유성 약하다
     ㉢포가 빨리 소멸됨
     ㉣팽창범위가 넓어 고체,기체화재에 적당

    1%(고발포용)
    1.5%(고발포용)
    2%(고발포용)
    3%(저발포용) 6%(저발포용)

    가스화재
    위험물저장소
    차고
    주차장
    석유화학공장

    수성막포
    light water, AFFF

     불소계습윤제
      + 기포안정제

     ㉠포소화약제중 소화력 가장우수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보존성 좋다
     ㉢대형화재 및 1000℃이상에 표면막 생성 소화곤란

    6%

    석유류화재
    석유화학공장

    알코올포

     천연단백질분해물 (합성계면활성제) + 기포안정제(지방산 복염)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 적합

    6%

    수용성위험물
    (알콜,케톤,에 스테르)

     - 기계포 종류

    포의 종류

    팽  창  비

    제1종 기계포

    80배이상 250배미만

    제2종 기계포

    250배이상 500배미만

    제3종 기계포

    500배이상 1000배미만

       
      - 특   징

      ㉠ 단백포 : 산화 변질우려,침전,사용온도 -5℃~30℃,제4류 위험물 옥외저장탱크 측벽 고정포방출구(Ⅱ형)용

      ㉡ 합성 계면활성제포 : 셀룰로이드류,금속칼륨,금속나트륨,전기설비에 부적합

    포의 종류

    팽  창  비

    포방출구 종별

    저  발  포

    20배 이하

    포헤드 : 홈헤드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

    고  발  포

    80 ~ 1000배 미만

    고발포용 포방출구

       
      ㉢ 수성막포 : 흑갈색, 단백포보다 300% 소화효과,홈헤드용

     - 화학포 : 6NaHCO3+Al2(SO4)3 ·18H2O → 3Na2SO4+6CO2+18H2O+2Al(OH)3

    3. 포소화설비의 종류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 홈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호스릴설비, 포소화전설비

     - 소화장치에 의한 분류 : 전고정식, 반고정식, 이동식

     - 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 고정포방출구 방식
        설치기준 : 위험물 침입 방지위한 봉판설치, 봉판의 재질은 납, 유리, 주석, 석면, 봉판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 설치, 외부로 방출시험가능한 구조
        *Ⅰ형 포방출구 : 포가 위험물과 섞이지 않음, 콘루프 탱크에 설치, 크로스 석션 뮤러 튜브 챔버 방식, 폼 슈트 방식, 폼 드러프 방식
        * Ⅱ형 포방출구 : 반사판에 의하여 탱크의 벽면을 따라 흘러들어가 소화, 콘루프 탱크에 설치, 케미칼 챔버, 에어폼 메카(99.9. 실기)
        * 특형 포방출구 : 플루딩루프탱크의 측면과 굽도리판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방출하여 소화

      ㉡ 표면하 주입방식 : 콘루프 탱크에 설치, 불화단백포, 수성막포,고압발포기
         * 장 점 : 폭발시 고정포 방출구의 파괴 방지 위해 심부에서 포를 방출, 탱크직경이 큰 60m초과에 적합, 콘루프형의 대기압 상태로 저장된 탱크에 적합, 점도가 낮은 위험물에 적합, 포의 유동은 액면에서 30m 깊이가 가장 효과적이다

      ㉢ 포헤드 방식 : 홈워터 스프링클러설비(격납고), 홈헤드 설비(주차장)

      ㉣ 이동식 : 저발포, 포소화전, 호스릴방식

    4. 포헤드 설치기준

     - 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 : 1개/8㎡,  홈헤드 : 1개/9㎡

     - 홈헤드 표준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ℓ/㎡·분(바닥면적이상)

    차고 및 주차장

    단백포

    6.5ℓ

    합성계면활성제포

    8.0ℓ

    수성막포

    3.7ℓ

    위험물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특수가연물

    단백포

    6.5ℓ

    합성계면활성제포

    6.5ℓ

    수성막포

    6.5ℓ

    알코올류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알코올포

    13ℓ

     - 상호간 거리 : 정방형 S = 2cos45。,  장방형 pt = 2r(pt 대각선,r 유효반경)

    5. 포소화약제 저장량

    구     분

    약  제  량

    수원의 양

    고정포방출구 방식

     가. Q = A × Q1 × T × S
       Q 포소화약제의 양 : 고정포방출구
       A : 탱크의 액표면적
       Q1: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ℓ/min·분)
       T : 방출시간(분)  S : 포소화 약제 사용농도
     나. Q = N × S × 8000ℓ
       Q : 포소화약제의 양 : 포소화전
       N : 호스접결구수(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다.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에 충전하기 위한 양
       Q = Qa × S
       Q : 배관충전 필요량
       Qa : 송액관 충전량
       S : 포소화약제 사용농도

     Qw=A×Q1×T×Sw

     Qw: 수원의 양(ℓ)
     Sw: 물의 농도

     

    ※ 고정포 방출방식 약제 저장량 = 가 + 나 + 다

    옥내포소화전, 호스릴 방식

     Q= N × S × 6000ℓ
       Q :포소화약제의 양
       N : 호스접결구수(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Qw=A×Q1×T×Sw

     Qw: 수원의 양(ℓ)
     Sw: 물의 농도

    포헤드 방식

    바닥면적㎡(최대 200㎡) × 표준방사량 × 10분

     

       
    6.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기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 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혼합하는 방식

     

       -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과 펌프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 라인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에 의해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7. 가압송수장치 : 옥내소화전과 동일

    8. 배   관

     - 적당한 기울기(1/250) 및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 설치

     - 위험물탱크의 경우 송액관의 끝부분과 탱크접합부분에 완충조치

     - 홈워터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홈헤드의 가지배관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 가지배관의 헤드수는 8개 이하

    9.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고정포방출구

     - 고정포방출구는 탱크주위에 균등하게 설치

     - 연소표면에 충분한 포를 방출할 수 있는 탱크의 측면에 고정하여 설치

     - 납,유리,석면,주석등으로 밀봉하여 방출구내로의 위험물의 칩입방지

     - 봉판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 설치,방출시험 가능한 구조

     - 점검,교체 또는 시험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갖춘 사다리 설치

     - 고정포방출구 입구에서의 압력은 3~7㎏/㎠이하, 7㎏/㎠이상일 때는 고정포방출구 입구에 오리피스 설치(표면하주입식 7~21㎏/㎠이하)

    10. 위험물 옥외탱크 포소화전(고정포 방출구 설치된 것)

      - 포소화전은 방유제 밖에 설치, 방유제 미설치시 수평거리 15m이상

      - 포소화전(최대 3개) 방사압력 3.5㎏/㎠이상, 400ℓ/min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이상 20이상 방사

      - 방유제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0m 이내

      - 호스 15m 2본이상

    11. 차고, 주차장의 호스릴설비 포소화전

      - 호스릴포방수구, 포소화전(최대 5개) 방사압력 3.5㎏/㎠이상, 300ℓ/min이상(바닥면적 200㎡ 이하시 230ℓ이상)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이상 방사

      - 저발포의 소화약제 사용

      - 호스릴 또는 호스를 분리 비치시 3m이내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 설치

      -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적색등

      -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릴 포방수구 거리 15m이하(포소화전 25m이하)가 되고 방호대상물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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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철권 | 작성시간 04.10.02 훌륭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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