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석유류
가. 개 요
(1) 지정품명 : 기계유, 실린더유
(2) 지정성상
1기압, 20℃에서 액체로서 인화점이 200℃ 이상 300℃ 미만인 것. 다만, 20ℓ이하의 불연성 용기에 수납밀전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을 저장 취급하고 있는 것과 도료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인화성 액체량이 40vo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험성
(1) 상온에서 인화위험은 없으나 가열하면 연소위험이 증가한다.
(2) 일단 연소하면 액온이 상승하여 화재가 확대된다.
다. 저장·취급
(1) 화기를 엄금하고 발생된 증기의 누설을 방지, 환기를 잘 시킨다.
(2) 가연성 물질, 강산화성 물질과 격리한다.
라. 소화방법
(1) 초기 화재시 분말, 하론, 물분무가 유효하다.
(2) 소규모 화재시 물분무가 유효하다.
(3) 대형 화재시 포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를 한다.
마. 종 류
(1) 윤활유
기계유, 실린더유, 스핀들유, 다이나모유, 터빈유, 모빌유, 기어유, 엔진오일, 콤프레셔 오일 등
(2) 가소제
DOZ, DBS, DOS, TCP, TOP, DOP, DNP, DINP 등
가. 개 요
(1) 지정품명 : 기계유, 실린더유
(2) 지정성상
1기압, 20℃에서 액체로서 인화점이 200℃ 이상 300℃ 미만인 것. 다만, 20ℓ이하의 불연성 용기에 수납밀전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을 저장 취급하고 있는 것과 도료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인화성 액체량이 40vo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험성
(1) 상온에서 인화위험은 없으나 가열하면 연소위험이 증가한다.
(2) 일단 연소하면 액온이 상승하여 화재가 확대된다.
다. 저장·취급
(1) 화기를 엄금하고 발생된 증기의 누설을 방지, 환기를 잘 시킨다.
(2) 가연성 물질, 강산화성 물질과 격리한다.
라. 소화방법
(1) 초기 화재시 분말, 하론, 물분무가 유효하다.
(2) 소규모 화재시 물분무가 유효하다.
(3) 대형 화재시 포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를 한다.
마. 종 류
(1) 윤활유
기계유, 실린더유, 스핀들유, 다이나모유, 터빈유, 모빌유, 기어유, 엔진오일, 콤프레셔 오일 등
(2) 가소제
DOZ, DBS, DOS, TCP, TOP, DOP, DNP, DIN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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