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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법률)

임시조치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는가요???

작성자등대지기|작성시간20.02.28|조회수1,756 목록 댓글 0

-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법원으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피해자가 직접 임시조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원실에는 임시조치연장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굳이 위반했던 내용이 아니어도, 신고했던 112신고처리표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으로 소명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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