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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 현질에관하여

작성자colonist| 작성시간09.02.03| 조회수2228|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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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봉황]큰형님-_-? 작성시간09.02.05 작년쯤인가 게임머니도 개인자산으로 인정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다만 거상은 현거래가 해킹및사기를 부추기는 행위라 판단하에 금지 시킨다고 알고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 [신구]카와이 작성시간09.02.06 유료게임의 경우 게임머니가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부분유료화(무료게임)의 경우엔 회사의 소유라고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거래는 회사의 소유인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중간에서 횡령하는 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거지요 심한말로요..^^;;
  • 작성자 [해태]LucksS 작성시간09.02.17 청돌을 모으자 ㅇㅅㅇ 거상 초보에게 내가 해주는말~
  • 작성자 앙선생님 작성시간09.02.17 거상은 케시를 더팔기위해 매니아 거래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고있다죠^^?
  • 답댓글 작성자 colonis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2.18 그말씀에 동의한다는...
  • 답댓글 작성자 봉황[베르베르] 작성시간09.02.18 ㅎㅎ; 그건어느게임이나 모두 공통적인부분이죠
  • 작성자 [현무]김별명 작성시간09.03.17 운영자다!!!!!!!!!!!!!!!!!!!!!!!!!!!!!!!!!!!!! 저거거상운영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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