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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정보

자동사냥 방지 시스템 '암행어사'

작성자[단군]:+:sang:+:|작성시간21.02.12|조회수5,573 목록 댓글 1

 

2020. 06. 18. 본 서버에 패치 적용되었음.

 

[ 자동 사냥 방지 시스템이 '암행어사' ]

- 별칭: 조철레타

 

 

<방법>

- 파티 전투 시 전투를 시작한 캐릭터에게만 '암행어사'가 출력 됩니다.

- 전투 시작 전 출력되는 '암행어사'는 5명의 조철희 중 마패를 갖고 있는 조철희를 찾아야 합니다.
- 마패를 갖고 있는 조철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총 1회이며 찾지 못하는 경우 강제로 서버와 연결이 종료됩니다.

 

 

<틀렸을 때, 패널티>
- ‘암행어사’ 실행 중 마패를 갖고 있는 조철희를 찾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클라이언트 강제 종료, 드랍율 -50% 감소(12시간), 드랍율 -100% 감소(12시간), 24시간 이용정지의 추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 '암행어사' 실행 중 클라이언트가 강제 종료되는 경우 마패 찾기 실패로 적용되며 다음 페널티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페널티 대상은 계정 내 모든 캐릭터이며 최대 24시간 동안 페널티가 지속됩니다.
- 페널티 시간 내 추가 페널티를 받지 않으면 적용된 페널티는 삭제됩니다.

- 파티 전투 시 페널티 대상만 드랍율 감소가 적용되며 그 외 캐릭터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운영자 신고, 개인 신고로 출력되는 암행어사는 파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캐릭터에게 출력됩니다.
- 168시간(7일) 안에 '암행어사'로 제재된 내역(1일 정지)이 있을 경우 7일간 정지됩니다.
- 신고 및 전투 횟수로 출력되는 자동방지 시스템은 전투 전 출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좌측 하단에 페널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패널티 적용은 다음 패치 시 적용 됩니다.

 

 

 

참고영상 (유튜브 람썬 ▼)

 

[ 자동사냥 신고제한이 변경 ]
- 캐릭터 등급에 상관없이 신용등급 100이상인 캐릭터만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캐릭터 등급에 따라 대방/소상단장 캐릭터는 1일 5회, 일반 캐릭터는 1일 1회 신고 가능합니다.
- 캐릭터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현재 캐릭터 등급에 따라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일일 최대 5회)
- 자동 사냥 신고 대상 캐릭터는 최대 5회의 신고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일 오전 5시50분~6시까지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으며 매일 오전6시 신고 기능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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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단군]:+:sa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2.12
    2020. 06. 24. ㅡ 암행어사 난이도 하향 조정.
    2020. 06. 24. ㅡ 암행어사 출력시, 파티원들 전투 진입 안되게 변경.
    2020. 07. 01. ㅡ 자동사냥신고 5회 → 3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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