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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개인용달?개별화물...?그 정의뜻은?

작성자최명국|작성시간12.02.08|조회수711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권.익.을찾는 차주님들
올 한해 뜻하는 모든 일들이
술.ㅡ술.ㅡㅡ잘 되었음 합니다.

요즘 화물 번호판 가격이
0.5~1톤ㅡ95만원정도,
1.2~4.5까지는 ㅡ1,400만원 선...

그런데 문제는...?

개인용달 번호가 운수사업.법 에
0.5~1.3톤 이하는 개인용달 번호판을
달 수 있는것이 운수사업.법 최초 사문화 된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0.5~1톤까지는 1톤 넘버를 부착하고
영업을 할 수가 있고,1.2톤에는
개인용달번호판을
부착 할 수 없다?

본인이 예전에 알아듣기로는
1.4~4.5톤까지 개별 아닌지...?

개인/개별 구분 ..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1톤 차랑에서 1.2톤 대차만 변경 하려고
해당 시군,자동차 등록 사업용 .(영업용.)번호
판에 관하여 문의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는 관할 개별 운수 조합에
문의 해라...?

아니,시청 담당자가 운수법에 관한 법규
내용을 알터인데,그 해답은 들려주지않고
다른곳으로 시선을 돌리는지...
공무원 태도?가 의심된다.

교통과 유류 담당자는
1~1.3톤 번호판은 같은것이니,
대.페차 관계서류를 정리하고
신고만 하면 유류 카드는
현재 그대로 유지 된다...정의를
내리더군요.

어느쪽에 진실 답변일가요?

개별운수조합에서는
국내차.기아자동차 제작회사에서
리프트 장착 및 윙카 에만
1톤 번호판을 1.2차량에 부착 할 수가 있다.
라고 조합 담당자가 말을 건네더군요.
.....그러면서 않되는 조건이 있답니다.
사제...
즉 출고된 1.2차량에 전문 제작소에서
장착하는 차량에는 개인용달
번호판을 달면 않된다.
그 법.조항 근거는 어케 되는지요?
라 질문을 했더니,그분이 답변이 맞다라 하며
더ㅡ이상 질문답변을 회피 하더군요.

문제는 그러면 자동차 제작소에서
제작된 차량에 용달번호판 부착
그 이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어느곳?은
1.2톤은 개별이다?

운수업.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배꼽에 걸치면 배꼽 반지인가요?

애매합니다.


그러다보니,영업용번호판 가격이
일명 암시장에서 밀거래 되는
한국 사회 참 우수꽝ㅡ스럽네요.
씁쓸합니다.


정답인지 궁금증 노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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