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재심 사유] 발생 - 이정미의 직무에 관한 죄 -
“탄핵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입니다.
2013헌마82 사건에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 재판관이,
1. 원고가 적법하게 주장한 평등원칙을 누락(은폐)하더니,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허위작성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고 직무유기입니다(헌법 제10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반). 왜냐하면,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뿐만 아니라(헌재 2001헌아3).
2. 원고가 확립된 판례(96헌가18)에 따라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전심사에서 각하합니까? 그렇다면 확립된 판례 ‘96헌가18’이 위법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이것도 허위작성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고 직무유기입니다(헌법 제10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반). 왜냐하면,
사전심사에서는 반드시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사건같이 모든 헌법심판을 헌법재판관들 입맛대로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 이를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간편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덜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헌재93헌마222).
원고가 이정미 헌재소장에게 피고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심판범죄와 헌법과 법률위반에 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다섯 차례 알려 주었습니다. 즉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써 범죄 사실을 사료하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정미 헌재소장은 원고가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강일원, 이진성 재판관의 범죄에 ‘가벌성의 없음’이 있습니까?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빨리 제시하십시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에 관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 고발 의무를 유기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가진 헌법 제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속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보증인적 지위에 있습니다. 헌재소장이 피고들이 저지른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와 헌법과 법률 위반을 묵인하는 것은 의무에 반하니 은폐이고, 의무가 있는 자가 은폐하는 것은 방조를 넘어 공범입니다. 즉 직무에 관한 범죄인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은닉을 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2항 위반. 2)형법 제151조 부작위에 의한 범인은닉죄. 3)국가공무원법 제56조(법령준수 의무), 59조(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4)법관징계법 제2조(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2013헌마82 사건 이후에도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위반’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원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 위배‘를 이유로 두 번 더 사전심사에서 각하였습니다. 도대체 원고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재판관들이 판단은커녕 언급조차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전심사에서 계속 ’일사부재리’입니까? 이정미는 이때부터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과 공범이었습니다.
공정한 재판 훼손 : 강일원, 이진성 재판관은 ‘2013헌마82‘ 사건에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를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227조(허위공문서작성), 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반성은커녕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또 거리낌 없이 거짓을 꾸몄습니다. 다시 말해 기회와 동기가 생기면 언제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양심을 속인다는 뜻인데, 결정문과 답변서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들로부터 심판범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탄핵심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의무(고발)를 고의로 유기한 것은 박 대통령이 가진 헌법 제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양심’을 속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