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品】 벗♡ 쉼터 幸福 사랑 (漢字) 모음
(한자옥편)준비 하시고고 - 通脈風水地理士 資格 認定 施行規則 & (한자 옥편)준비 하시고고^^
【名品】 벗♡ 쉼터 幸福 사랑
通脈風水地理士 資格 認定 施行規則
通脈風水地理士 資格 認定 施行規則 (社團法人精通風水地理硏究學會)
제 1 장 總則
名品ノ벗♡쉼터 幸福 사랑
초대 추천부탁드립니다 .
제1조(目的) 이 規則은 社團法人 精通風水地理硏究學會 會則 (運營細則)에서 定한“通脈風水地理士”의 資格認定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適用 範圍) 이 規則은 社團法人 精通風水地理硏究學會가 認定하는 敎育 機關에서通脈風水地理學의 敎育課程을 3 년 以上 履修한 後 本 學會 會員으로서 2年 以上 看山敎育을 받은 者 에 限한다.
제3조 (資格 認定)本 學會 理事長이 施行하는 “通脈風水地理士”의 資格認定은 本學會 각 支 會長의 推薦을 받은 者 중에서 本 學會의 “通脈風水地理士”資格 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理事長이 授與 한다.
제4조 (資格證의 書式)本 學會 “通脈風水地理士”資格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처 合格 者에 대하여 理事長이 授與하는 “通脈風水地理士”資格證은 別紙 (1)號書式과 같다.
제5조 (資格證 發給臺帳 作成등)
① 理事長은 別紙 (2)號 書式의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證 發給臺帳을作成. 備置 하고, 資格證 發給 事項을 記錄 保存하여야 한다.
② 理事長은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證 發給 事項을 次期 理事會 와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한자옥편)준비 하시고고 - 通脈風水地理士 資格 認定 施行規則 & (한자 옥편)준비 하시고고
제6조 (資格證 剝奪 處分) 本 學會의 “通脈風水地理士”資格證을 받은 者중 社會通念상 不正과邪惡으로 物議를 일으킨 者는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資格을 剝奪 處分하고 本人에게 그 事實을 通知함과 同時에 學會 홈페이지에 揭載한다.
제 2 장審査 委員會
제7조 (設置)“通脈風水地理士”資格認定 審査 委員會 (以下審査 委員會라한다.)는總務分科 委員會에 둔다.
제8조 (組織)
① 審査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5~7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 및 委員은 [通脈風水地理 學問]에 該博한 知識을 가진者중에서 理事長이 委囑한다.
③ 審査 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幹事와 書記 各 1人을 둔다.
제9조 (會議 召集) 審査 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이 이를 召集한다.
제10조 (議事 및 議決 定足數) 審査 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을 包含한 在籍委員 3 分의 2 以上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11조 (除斥 事由) 審査委員은 審議事項이 自身에 관한 事項일 경우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제12조 (運用 細則) 審査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必要한 事項은 審査 委員會에서 議決하여委員長이 理事長에게 報告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규칙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05 년 7 월 23일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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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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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規則은 社團法人 精通風水地理硏究學會 會則 (運營細則)에서 定한“通脈風水地理士”의 資格認定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適用 範圍) 이 規則은 社團法人 精通風水地理硏究學會가 認定하는 敎育 機關에서通脈風水地理學의 敎育課程을 3 년 以上 履修한 後 本 學會 會員으로서 2年 以上 看山敎育을 받은 者 에 限한다.
제3조 (資格 認定)本 學會 理事長이 施行하는 “通脈風水地理士”의 資格認定은 本學會 각 支 會長의 推薦을 받은 者 중에서 本 學會의 “通脈風水地理士”資格 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理事長이 授與 한다.
제4조 (資格證의 書式)本 學會 “通脈風水地理士”資格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처 合格 者에 대하여 理事長이 授與하는 “通脈風水地理士”資格證은 別紙 (1)號書式과 같다.
제5조 (資格證 發給臺帳 作成등)
① 理事長은 別紙 (2)號 書式의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證 發給臺帳을作成. 備置 하고, 資格證 發給 事項을 記錄 保存하여야 한다.
② 理事長은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證 發給 事項을 次期 理事會 와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제6조 (資格證 剝奪 處分) 本 學會의 “通脈風水地理士”資格證을 받은 者중 社會通念상 不正과邪惡으로 物議를 일으킨 者는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資格을 剝奪 處分하고 本人에게 그 事實을 通知함과 同時에 學會 홈페이지에 揭載한다.
제 2 장審査 委員會
제7조 (設置)“通脈風水地理士”資格認定 審査 委員會 (以下審査 委員會라한다.)는總務分科 委員會에 둔다.
제8조 (組織)
① 審査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5~7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 및 委員은 [通脈風水地理 學問]에 該博한 知識을 가진者중에서 理事長이 委囑한다.
③ 審査 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幹事와 書記 各 1人을 둔다.
제9조 (會議 召集) 審査 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이 이를 召集한다.
제10조 (議事 및 議決 定足數) 審査 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을 包含한 在籍委員 3 分의 2 以上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11조 (除斥 事由) 審査委員은 審議事項이 自身에 관한 事項일 경우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제12조 (運用 細則) 審査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必要한 事項은 審査 委員會에서 議決하여委員長이 理事長에게 報告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규칙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05 년 7 월 23일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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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適用 範圍) 이 規則은 社團法人 精通風水地理硏究學會가 認定하는 敎育 機關에서通脈風水地理學의 敎育課程을 3 년 以上 履修한 後 本 學會 會員으로서 2年 以上 看山敎育을 받은 者 에 限한다.
제3조 (資格 認定)本 學會 理事長이 施行하는 “通脈風水地理士”의 資格認定은 本學會 각 支 會長의 推薦을 받은 者 중에서 本 學會의 “通脈風水地理士”資格 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理事長이 授與 한다.
제4조 (資格證의 書式)本 學會 “通脈風水地理士”資格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처 合格 者에 대하여 理事長이 授與하는 “通脈風水地理士”資格證은 別紙 (1)號書式과 같다.
제5조 (資格證 發給臺帳 作成등)
① 理事長은 別紙 (2)號 書式의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證 發給臺帳을作成. 備置 하고, 資格證 發給 事項을 記錄 保存하여야 한다.
② 理事長은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證 發給 事項을 次期 理事會 와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제6조 (資格證 剝奪 處分) 本 學會의 “通脈風水地理士”資格證을 받은 者중 社會通念상 不正과邪惡으로 物議를 일으킨 者는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資格을 剝奪 處分하고 本人에게 그 事實을 通知함과 同時에 學會 홈페이지에 揭載한다.
제 2 장審査 委員會
제7조 (設置)“通脈風水地理士”資格認定 審査 委員會 (以下審査 委員會라한다.)는總務分科 委員會에 둔다.
제8조 (組織)
① 審査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5~7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 및 委員은 [通脈風水地理 學問]에 該博한 知識을 가진者중에서 理事長이 委囑한다.
③ 審査 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幹事와 書記 各 1人을 둔다.
제9조 (會議 召集) 審査 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이 이를 召集한다.
제10조 (議事 및 議決 定足數) 審査 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을 包含한 在籍委員 3 分의 2 以上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11조 (除斥 事由) 審査委員은 審議事項이 自身에 관한 事項일 경우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제12조 (運用 細則) 審査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必要한 事項은 審査 委員會에서 議決하여委員長이 理事長에게 報告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규칙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05 년 7 월 23일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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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適用 範圍) 이 規則은 社團法人 精通風水地理硏究學會가 認定하는 敎育 機關에서通脈風水地理學의 敎育課程을 3 년 以上 履修한 後 本 學會 會員으로서 2年 以上 看山敎育을 받은 者 에 限한다.
제3조 (資格 認定)本 學會 理事長이 施行하는 “通脈風水地理士”의 資格認定은 本學會 각 支 會長의 推薦을 받은 者 중에서 本 學會의 “通脈風水地理士”資格 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理事長이 授與 한다.
제4조 (資格證의 書式)本 學會 “通脈風水地理士”資格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처 合格 者에 대하여 理事長이 授與하는 “通脈風水地理士”資格證은 別紙 (1)號書式과 같다.
제5조 (資格證 發給臺帳 作成등)
① 理事長은 別紙 (2)號 書式의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證 發給臺帳을作成. 備置 하고, 資格證 發給 事項을 記錄 保存하여야 한다.
② 理事長은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證 發給 事項을 次期 理事會 와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제6조 (資格證 剝奪 處分) 本 學會의 “通脈風水地理士”資格證을 받은 者중 社會通念상 不正과邪惡으로 物議를 일으킨 者는 “通脈風水地理士” 資格認定 審査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資格을 剝奪 處分하고 本人에게 그 事實을 通知함과 同時에 學會 홈페이지에 揭載한다.
제 2 장審査 委員會
제7조 (設置)“通脈風水地理士”資格認定 審査 委員會 (以下審査 委員會라한다.)는總務分科 委員會에 둔다.
제8조 (組織)
① 審査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5~7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 및 委員은 [通脈風水地理 學問]에 該博한 知識을 가진者중에서 理事長이 委囑한다.
③ 審査 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幹事와 書記 各 1人을 둔다.
제9조 (會議 召集) 審査 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이 이를 召集한다.
제10조 (議事 및 議決 定足數) 審査 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을 包含한 在籍委員 3 分의 2 以上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11조 (除斥 事由) 審査委員은 審議事項이 自身에 관한 事項일 경우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제12조 (運用 細則) 審査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必要한 事項은 審査 委員會에서 議決하여委員長이 理事長에게 報告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규칙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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