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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관련~경매 업무에 참고 하시길~~) -유치권 행사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 “옮겨도 재물손괴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남의 컨테이너를 주인의 동의 없이 몰래 옮겨도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주모(54) 씨와 장모(40) 씨에게 벌금 15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주 씨와 장 씨는 2014년 10월 자신들 소유의 건물 앞에 놓인 컨테이너를 주인 동의 없이 시흥시 정왕동 소재 컨테이너 보관장소로 옮겼다. 이 컨테이너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 J건설사가 설치해 놓은 것으로 침대, 집기와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 등이 설치돼 있었다. 검찰은 주 씨와 장 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치권 행사를 위한 건물점유 수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이를 옮겨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주 씨와 장 씨의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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