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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의 컨테이너 무단으로 옮겨도 재물손괘

작성자반짝반짝|작성시간26.06.16|조회수34 목록 댓글 3

울님 대박 부자되세효^^http://cafe.daum.net/gf52esr^

(유치권관련~경매 업무에 참고 하시길~~)
-유치권 행사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 “옮겨도 재물손괴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남의 컨테이너를 주인의 동의 없이 몰래 옮겨도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주모(54) 씨와 장모(40) 씨에게
벌금 15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주 씨와 장 씨는 2014년 10월 자신들 소유의 건물 앞에 놓인 컨테이너를 주인 동의 없이
시흥시 정왕동 소재 컨테이너 보관장소로 옮겼다. 이 컨테이너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
J건설사가 설치해 놓은 것으로 침대, 집기와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 등이 설치돼 있었다.
검찰은 주 씨와 장 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치권 행사를 위한 건물점유 수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이를 옮겨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주 씨와 장 씨의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전경]

 

울님 대박 부자되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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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축원(祝願) | 작성시간 26.06.16 유익 대박정보 ㄳ 를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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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멋진인연 | 작성시간 26.06.19 대박 -게시물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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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동네방네 | 작성시간 26.06.20 new 대박(공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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