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도시환경위원회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팔당지역관리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예산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8,5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확인하신 게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확인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일부 기준이 좀 다르게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침 관련해서 활동비가 600만 원으로 오버되는 게 아닌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기준이 바뀐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침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2011년도 사업비는 750만 원인데 이거는 기준에 위반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신, 3년 지원비에 대한 일몰검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조사업은 연장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3년이 지나면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성과평가를 하고…….
○ 최재연 위원 이미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올해로 3년이 됩니다. 그래서…….
○ 최재연 위원 2014년은 4년째인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성과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수질관리기반 조성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이나 아니면 가축분뇨 수거ㆍ운반 지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등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작년에 세웠던 계획에 비해서 올해 세운 계획의 내용을 보면 16년까지 굉장히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액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최재연 위원님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현재 사업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도비 사업비가 원활히 투입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기법을 도입해서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서 예산확보, 추가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밑에 4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14년 예산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도비를 다 삭감하셨는데 그 부분은 평가용역이 끝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도비를 반영하실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최재연 위원 이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4년에만 도비가 안 서 있고 그 이후 15년부터는 사실 작년 계획보다 훨씬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평가용역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추정을 해서 세우신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그렇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는 하겠습니다만 그 평가가 끝나게 되면 시군별로 또 사업변동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2015년도에는 사업비들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사업비 반영에 있어서 2012년도에 나왔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요,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52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준공된 부분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따져보면 한 9,000억 원가량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자금투자가 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성과평가용역이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평가용역이 나온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도, 저는 그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관련해서 지난 1차 추경심의 때 이천지역을 예로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확인하신 거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확인 지시는 했는데요, 아직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내용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의 기준보조율이 작년이랑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작년에는 70 대 15 대 15였는데 올해는 72.1 대 4.2 대 23.7,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나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의 기준보조율이 작년에 비해서 바뀌었는데 이 부분들이 바뀐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바뀜으로 인해서 도비가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014년도 지방비 매칭비율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개 사업의 매칭비율들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됐고요. 농어촌…….
○ 최재연 위원 잠깐, 변경이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의무 매칭비율이 돼 있는 부분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그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시군하고 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외에는 저희가 조금 제한 건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처럼 이런 부분은 도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비율을 조정했고요.
○ 최재연 위원 조정을 하시면서 결국은 시군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실무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다 동의됐나요? 예산 세우는 데 문제없나요, 시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시군에서 예산을 수용하는 부분은 세웠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예 예산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동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시군별로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여건이 좀 다릅니다.
○ 최재연 위원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주택실 예산심의 할 때도 주거복지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주거복지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 감액하시는 데 좀 신중하셔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감액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이 부분은 의무 매칭비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본예산에 확보 못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국비도 줄은 것 같은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국비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도비로 매칭 못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에 313가구에서 2014년에는 108가구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저희들도 사업대상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대상들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저소득층으로서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도시주택실의 사업 중에서도 그런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부서 간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서나 아니면 주택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대상을 찾는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 자가주택도 인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작업 중에 있고요. 현재 의견조회 상황에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게 개정된다면 2014년 예산을 꼭 그렇게 삭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짧게 질문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지금 행사비가, 행사성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4회 잡혀 있고 연구용역도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을 세우셔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관리 지원 관련해서 수질자동측정망을 지금 위탁관리하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위탁은 어느 단체에 지금 위탁하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먼저 최재연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지만 논란이 있다 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탁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는 백년기술이라고 민간업체가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행감 때 지적드렸던 불법 디스포저 사용에 관련해서 지금 단속을 팔당본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 없이 시행될 수 있나요? 지금 예산은 안 세웠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들 국내여비로 하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