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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 실무

현장사무실 건축준비 이렇게 준비하세요

작성자가자 세계로!!!|작성시간06.07.04|조회수716 목록 댓글 0
 

1.Mobil 시공 적용 기준

(1) 부지정지작업

  가. 현장 수행 원칙

나. 가설건물 설치업체 시행가능(별도견적)


(2) 기초공사

  가. 바닥수평고르기(부지정지 상태 미흡시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점검)

  나. 거푸집 설치(바닥수평 상태를 감안하여 산승각 설치)

  다. P.E FILM 깔기(T=0.003)

라. WIRE MESH 깔기(#8)

마. 레미콘 타설(T=15㎝ 기준 ±1~2㎝)


(3) 외부방수턱공사

건물 외부기초 버림 CON'C 바닥과 PRE-FAB 베이스 찬넬부분 결부분의 방수(엑체방수) 및 방수턱공사


(4) 바닥미장공사

  MORTAR(규격 1:3) → T=5㎝, ±1~2㎝


(5) 타일공사

가. SAMPLE 제출 후 현장과 협의시공

나. 규격 : 150*150, 200*200


(6) 장판공사(바닥마감)

  가. SAMPLE 제출후 현장과 협의시공

나. 럭스트롱(사무실, 복도)

다. 모노륨(숙소)

  라. 골매트(발코니)

마. 브라인더 커튼(숙소, 사무실)

바. 에폭시, Florr Tex(시험실)


(7) 전기공사

가. 내부전기

① 형광등(FC-40W/Double)

- 조도: 사무실-500Lux/평, 기타-300Lux이상/평

- 전등형태: 벽체높이 2.4M이상 노출형 형광등, 벽체높이 2.7M이상 매립형 형광등

② 콘센트: 220×2구

③ 스위치: 150-250VAC, 콘센트 및 스위치는 매입원칙(일부구조상 노출부분 몰딩처리)

④ 전선: 전등용-2.0mm, 콘센트용-3.5mm, 에어콘용-5.5mm

⑤ 환풍기: 25M2당 1개씩 설치

⑥ 투광등: 250W 현장과 설치장소 협의후 설치

나. 외선전기(임시동력 및 본수용신청)

① 수용신청시 현장 준비서류

(가) 사용인감계  (나) 인감증명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건축허가서 사본 및 가설건물 축조 신고서

(마) 이행증권각서  (바) 한전불입금-계약전력 수수료(한전 과표적용)

(사) 한전서식-전기사용신청서, 신규공급 업무처리,

내선설비 시공내역 점검표, 전기계기 인입선  공사서

② 사용전 검사시 구비서류

(가) 전기공사 계획 신고필증 사본 (나) 도면 (다) 사업자등록 사본

(라) 사용전 검사 신청서  (마) 수수료(보증금, 사용전 검사료, 월정수수료)


(8) 설비공사

가. 난방공사

① 난방면적계산 해당용량 보일러 소요수량 설치(설비도면 작성 제출)

② 온수 사용시 난방/온수 겸용 보일러 설치

③ 다량샤워기 설치시 온수전용 보일러 설치

  ④ 기름탱크: 소방설비 범위내 설치(1,000리터 이하)

  ⑤ 난방방법: 라지에타(온수, 전기), 바닥 코일 난방

나. 위생기기

① 대변기기: 좌변기, 휴지걸이, 재떨이

② 소변기기: 소변기, 재떨이 

③ 세면기기: 세면대, 비누대, 수건걸이, 거울

④ 수채: SUS, 도기제품

⑤ 벨브류: 원터치 혼합가량

다. 외부설비공사

① 정화조 설치: 각 지방 관할시, 구, 군청 조례규칙에 의거 협의후 설치(인, 허가현장시행) 준공검사후 설치업체 또는 지역업체와 유지관리보수 계약체결관리요망

② 물탱크설치: F.R.P 물탱크(사용인원 산출 후 용량결정)

③ 오/하수배관: PVC PIPE 배관(건물-정화조등)


(9) 지하수개발공사

가. 지하수이용 신고서(처리기간 3일)

① 산출내역서

② 원상복구도

③ 신고서에 의한 이용신고서 양식

④ 기타 1/25,000이상의 지도, 토지대장, 지적도

나. 지하수 착공 신고서(처리기간 7일)

① 예치금: 3년간(총 공사비의 10%, 폐공처리비)

② 착공계: 처리기간(15일)

다. 지하수 준공 신고서(공사후)

① 사진(국착사진)

② 펌프설치 및 모터박스

③ 수질검사: 관계공무원 입회, 개발후 15일 소요 100TON 이하는 신고서 양식에 준하며, 100TON이상은 환경영향평가 필해야함.

(환경평가기관 기준- 기술사1명이상 소지한 기관)


(10) 부대공사

가. 국기게양대: 조적시공후 MORTAR마감, 높이: 7M

나. 시험실 수조

① 조적시공: 조적+CON'C타설+MORTAR+액체방수마감

② F.R.P기성제품: 1톤~2톤

다. 시험실 작업대: 앵글+라미나 합판(15MM)

라. 소각장 설치 : 조적시공

마. 경계석, 보도블럭

바. 신발장


(11) 현장협조 사항

  가. 인,허가 사항: 가설건물 축조신고

나. 공사시 사용되는 전기, 급수제공

다. 레미콘 및 장비 업체알선

라. 착공전 “설계도면” 충분한 검토 요망



2. 가설건물축조신고절차 및 관계법규


(1) 업무 FLOW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축조전)


                       신고접수증 교부(즉시): 보통 3~4일 소요됨


(2)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가설건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 군, 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 해당지역별로 법규적용 해석이 상이 하므로 일단 관할(읍, 면, 동)에 문의 바랍니다.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기간만료 7일 전에 읍, 면, 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3) 가설건물개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15조)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것(다만,도시계획사업이시행될때까지그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③ 3층 이하일 것

④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⑤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⑥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⑦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⑧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⑨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⑩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⑪ 조립식구조로 되어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⑫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

⑬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⑭ 농업용 고정식온실

⑮ 이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3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가설건물 취득세 처리 절차 및 관계법규


(1)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이하생략)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의’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건축물이란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며(법 제10조 제4호) 건물이란 주택, 점포,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영제75조의 2)으로 규정 되어있어 가설건물도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2) 납부방법

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와 동시에 과세표준액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3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한다.

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과세표준액의 적용

가. 법 제111조 제1,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이는 신고자가 신고한 신고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설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정기준이 시, 군, 구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인 가설건축물 취득시 과세표준액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부지조성비    ② 자재비(PRE-FAB 또는 콘테이너)

③ 건물조립비    ④설비공사비(난방공사비, 전기공사비)

⑤ 설계비 등 직, 간접적으로 투입된 비용까지 포함된 일절의 비용



4. 정화조 설치 관계 법규

(안내) 현장 가설건물 축조에 따른 정화조 설치시 고려사항

1. 건축규모에 의하여 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오수정화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 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의하고 합병정화조 및 단독 정화조는 건축물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KSF-1507)에 의한다.

2.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지    역

구              분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

65%이상

-

-

특정지역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mg/ℓ)

100ppm이하

20ppm이하

20ppm이하

 

부유물질량(mg/ℓ)

-

20ppm이하

20ppm이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

50%이상

-

-

기타지역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mg/ℓ)

-

20ppm이하

20ppm이하

 

부유물질량(mg/ℓ)

-

20ppm이하

20ppm이하

* 별표1


※특정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지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1) 설치대상

가. 오수정화시설

건축연면적이 1,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는 8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①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과 동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

②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③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수수질관리구역

④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⑤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⑥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1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나. 합병정화조 -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규모미만의 건물 기타시설물


다. 단독정화조-수세식화장실


(2) 신청절차

가.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을 설치할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① 해당시설 설계도서

② 건물기타 시설물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기타시설물의 평면도

나. 해당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7일내에 당해시설이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을 설치할 때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가 설계,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폐쇄절차

가. 오수정화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오수정화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공공하수도로 배수가 되도록 할 것

② 오수정화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또는 해로운 벌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 및 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밀폐 또는 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것

③ 집수조, 펌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오수배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위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폐쇄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세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정화시설의 폐쇄방법설명서

② 오수배수관로약식도면



5. 비산먼지억제 관련법규

* 세륜기설치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2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적용

(1)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비산먼지규제)

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97.8.28.개정)

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97.8.28개정)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수 있다.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8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2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96.8.31개정)

① 시멘트,석회,프라스틱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②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③ 제1차 금속제조업

④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⑤ 건설업(건축공사, 굴착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97.12.31개정) 

⑦ 운송장비 제조업

⑧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⑨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⑩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98.2.21개정)

나.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지하기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96.9.4개정)

다. 시,도지사등의 다음 각호의 비산 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표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7의 기준을 전부또는 일부 적용할수 있다(96.9.14개정)

① 시멘트제조업자

② 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

③ 석탁제품제조업자

④ 건물 건설공사자

⑤ 굴정공사자

⑥ 토목건설공사자

라. 시,도지사 등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 규정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두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96.9.24)

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비산먼지 시설 기준 변경신청서에 제2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6.9.14개정)

바. 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96.9.14개정)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15) 비산먼지발생사업(98.2.21개정)

* 제61조관련(건설업)

가. 건물공사(연건평 1,000M2이상에 한한다.)

나. 굴절공사(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2이상에 한한다.)

다.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M3이상, 공사면적 1,000M2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에 한한다.)

라. 조경공사(면적합게 5,000M2 이상에 한한다.)

마. 건물해체공사(3,000M2 이상에 한한다.)

바. 토목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M2 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98.2.21 개정)

사. 기타 공사(“가” 내지 “바”의 공사의 1에 기준하는 공사로소 해당 “가” 내지 “바” 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6)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기준(98.2.21개정)


* 제62조 제2항 관련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할 것.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① 자동식 세륜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이상

- 수조길이 : 수송차량의 전장의 2배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보낼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 살수압 : 3KG/CM2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 할 것

자. “가” 내지 “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아”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7)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 제62조 제3항 관련(엄격한 기준)

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게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라. 공사장내 차량통행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끝.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 □□□□ - □□□□□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현 황

대 지 위 치

 

지    번

 

대지소유구분

 □ 본인소유   □ 타인소유

면적(㎡)

 

Ⅰ.전 체 개 요

 

건축면적(㎡)

 

연 면 적(㎡)

 

존 치 기 간

       년     월     일까지

Ⅱ.동 별 개 요

 

동 별

구    조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신 고 안 내

 

제출하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15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80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30304-26411민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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