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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실

비상발전기 출력 관련 문의

작성자秦始皇帝[申鉉澤]|작성시간13.08.13|조회수160 목록 댓글 0

1. 비상발전기 메뉴얼을 보니 비상출력이 450kw, 상용출력이 409kw로 나옵니다.
비상출력과 상용출력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2. 전기산업기사 소지자는 변압기 용량과 비상발전기 용량 합쳐서 1500kw 이상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발전기 용량은 비상출력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상용출력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부서  기술지원팀 답변일자  2013.08.09 전화번호  02-2182-0771~5
답변내용 협회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의 비상출력은 최대 출력에서 10분간 운전되는 조건을 말하며,
비상용 발전기의 계약용량이 됩니다.

발전기의 사용출력은 8시간 이상 운전되는 조건을 말하며, 이것을
효율 또는 역률로 정리합니다.

전기산업기사 소지자는 전압 100,000V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 용량
1,500KW 미만( 1,500KW 미 포함) 선임이 가능하며
2년의 실무경력이 있으시다면 2,000KW 미만 (2,000KW미 포함)까지 선임이 가능하고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2000KW 이상의  (2,000KW 포함) 까지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상발전기 용량은 비상출력으로 산출합니다.


답변 내용
소속지회  인천시회 답변일자  2013.08.12 답변자  조두현
답변내용

제가 안전관리자 선임관련하여 민원업무팀에 문의하였을 때는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비상출력이 아니라 연속출력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선해임 신청서에도 연속출력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업무팀과 기술지원팀의 해석이 서로 다르군요.

전기사업법의 정확한 해석 및 답변의 일관성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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