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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접지설계 관련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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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시도회 | 기술팀 | 답변일자 | 2014.02.16 | 답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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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부하 말단에 설치하는 차단기는 전기설비판단기준 제41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통합 또는 개별 접지방식은 건물의 설계시 결정되는 사항이며,
최근 추세가 통합접지방식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통합접지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⑦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국부접지계통의 상호접속으로
구성되는 그 국부접지계통의 근접구역에서는 위험한 접촉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가 접지계통)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을 따르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1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서지보호장치(SPD)는 KS C IEC 61643-11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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