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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실

접지설계

작성자秦始皇帝[申鉉澤]|작성시간14.02.17|조회수63 목록 댓글 0

초등학교 접지설계 관련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현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1) 




위 그림1 과 같이 개별접지를 실시하여 수배전반 접지단자함으로 6회로가 들어갑니다.

아래 그림2는 PIT층에 메시접지 하였고 
        그림3의  기초층 메시접지와 연결되며 구조체 접지가 됩니다.,  그림1의 개별접지와는 별개입니다.
        (통신접지 별도)


(그림2)





(그림3)


즉, 구조체 접지는 피뢰침과 접속되고 계통과는 분리입니다.
 
 그리고 SPD는 ACB2차측에 1개소만 설치됩니다.
 
학교 건물의 경우 EMC 측면을 때문에 개별접지를 한 듯 합니다.

1. 이 경우  개별접지는 지락전류가 작아서 MCCB는 누전차단 겸용을 쓰도록 해야 할까요?
2. 통합접지 실시가 바람직할까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소속시도회  기술팀 답변일자  2014.02.16 답변자  
답변내용

1. 부하 말단에 설치하는 차단기는 전기설비판단기준 제41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통합 또는 개별 접지방식은 건물의 설계시 결정되는 사항이며,
   최근 추세가 통합접지방식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통합접지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⑦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국부접지계통의 상호접속으로
      구성되는 그 국부접지계통의 근접구역에서는 위험한 접촉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가 접지계통)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을 따르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1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서지보호장치(SPD)는 KS C IEC 61643-11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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