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아파트6개동과 부속동으로 나누어 지는데 아파트 부분에는 탄소접지봉 2개소에 각각 1개씩 매설합니다
변전실은 아파트와 상가로 나누어 접지봉을 5개소를 집중적으로 설치케 되었는데 물론 전체적인 접지저항은 잘나오겠지만
등전위가 제대로 되었다고 할수 있을려는지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변전실과 먼쪽에서 누설이나 뇌서지가 발생할경우 가까운곳보다는 접지저항이 낮은쪽으로 전류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완전한 등전위라고 할수 있읍니까?
| 소속시도회 | 기술팀 | 답변일자 | 2015.02.11 | 답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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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전기안전공사의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 에 따르면, 공통접지의 정의는 “등전위가 형성되도록 고압 및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이라 되어 있으며, 접지저항 값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통ㆍ통합 접지 저항값 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특고압계통 지락사고시 발생하는 고장전압이 저압기기에 인가되어도 인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체 허용접촉전압값 이하가 되도록 한 접지저항 값인 경우 나. 통합접지방식으로 모든 도전부가 등전위를 형성하고 접지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 아울러 “등전위본딩 확인 및 전기적 연속성 측정방법” 에 따르면, 가. 공통ㆍ통합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 (수평방향 2.5m, 높이 2.5m)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함(관련근거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제19조 제6항) 나. 다음과 같은 등전위본딩의 전기적 연속성을 측정한 전기저항 값이 0.2Ω 이하일 것 1) 주 접지단자와 계통외 도전성부분 간 2) 노출 도전성부분 간, 노출 도전성부분과 계통외 도전성부분 간 3) TT 계통인 경우 주 접지단자와 노출 도전성부분 간 4) TN 계통인 경우 중성점과 노출 도전성부분 간 상기 조항을 만족하도록 시공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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