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중공한 병원 건물입니다.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고 전원은 분전반에서 ELB(20A 2P 30mA) 사용하고
대변기 벽면에 방우형 접지 콘센트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_2014년도_전기설비_개선사례에서 보면
□ 부적합 유형 및 개선사항
○ 부적합 유형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욕실 등 물기 있는 장소에
고감도(15㎃)누전차단기 미사용
○ 개선사항 :고감도형(15㎃)누전차단기 또는 붙임형 콘센트 사용
라고 되어 있는데
분전반에서 ELB를 고감도형(15mA)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콘센트를 누전차단기 붙임형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물의 대부분과
식당 주방등도 모두 ELB(20A 2P 30mA)로 시공되어 있는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부서 | 기술팀 | 답변일자 | 2015.11.24 | 전화번호 | 02-2182-0771~3 |
|---|---|---|---|---|---|
| 답변내용 |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설비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⑥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한다. 상기의 조항에 따라 화장실은 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해야 함을 참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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