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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직면 조도
( 2) 국부조명을 하여 기준 조도에 맞추어도 좋다.
( 3) 전시용 고조도 설비 포함.
( 4) 무대 조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 5) 주로 사람에 대하여 수직면 조도로 한다.
( 6) 음식 서비스 혹은 음식 선택 장소에는 더 높은 조도를 준비.
( 7) 빛이 유리면에 반사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도를 얻기 위하여 가중치를 줄일 수 있음.
( 8) 특히 반사가 심하므로 직사광을 차단하거나 작업 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 9) 빛의 반사가 작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책을 체워야 한다.
(10) 색 지각이 중요한 경우 조도범위 1를 사용한다.
(11) 수작업 절단기의 경우 국부조명에 의한 더 높은 조도 필요
(12) 특별한 시작 업의 경우 더 높은 조도가 필요하므로 보조조명이 공간에 제공되어야 한다.
(13) 광원의 색온도가 색 지각에 중요하다.
(14) 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조명이 필요하다.
(15) 0 Lux까지 조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16) 50 Lux까지 조광이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17) 수술시의 조도는 수술대 위의 지름 30cm 범위에서 무영등에 의하여 20000Lux 이상으로 한다.
(18) 색 지각을 위하여는 광원색의 분광분포가 중요하다.
(19) 혹은 인접장소 조도의 20% 이상.
(20) 반사율 25%(식물과 일반적인 실의 표면 반사율)에 기초한 값. 동일한 밝기로 조명되는 물체의 조도는 반사정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희미한 테라스 혹은 실내에서 보는 경우 만족할만한 조도 패턴을 제공한다. 어두운 곳에서 보는 경우에는 적어도 50%로 감소 혹은 강조 조명이 필요한 경우는 2배가 되어야 한다.
(21) 전반조명의 조도에 대하여 국부적으로 여러 배 밝은 장소를 만듦에 따라 실내에 명암 변화를 만드는 평탄한 조명으로 되지 않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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