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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버터(소프트스타터)기동 방식의 전동기 분기용 차단기 선정시에 규약(정격)전류의 1.5~2배의 차단용량을 갖는 차단기를 선정해도 될런지요.?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 175조 5번 항을 보면, 제175조 (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일 것. 다만, 저압 옥내 간선에 전동기 등의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3배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를 가산한 값(그 값이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의 2.5배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전류의 2.5배의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기 정격전류의 2.5~3배 이하인 정격전류의 차단기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버터를 사용하여 1.5~2배로 기동전류가 제한되었다면, 그에 맞는 정격전류의 차단기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기동(돌입)전류를 줄이는 방식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은 차단기를 선정한다는 것은 공사비 증가와 경제적 손실이 아닐런지... ( 케이블 값이 어제 오늘 다르게 오르는데...)
=> 상기에 언급했듯이 차단기를 선정하시면 되고 케이블 용량 산정은 판단기준 제175조 2번 항에 의해, 제175조 (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 전선은 저압 옥내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인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그 저압 옥내간선에 접속하는 부하 중에서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동전류(起動電流)가 큰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 및 제176조에서 “전동기 등”이라 한다)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다음 값을 더한 값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 나.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격전류의 2.5~3배 차단기는 간선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174조에 따라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EOCR 등)를 시설하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