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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배전반과 벽면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내선규정 2010년판 3220-4(수전실 등의 시설)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3220-2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유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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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별 기기별 . |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 |
뒷면 또는 점검면 |
열상호간 (점검하는 면) [주] |
기타의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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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압 배전반 |
1.7 |
0.8 |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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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배전반 |
1.5 |
0.6 |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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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배전반 |
1.5 |
0.6 |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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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등 |
0.6 |
0.6 |
1.2 |
0.3 |
[비고 1] 앞면 또는 조작계측 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필요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거리임
[비고 2] 뒷면 또는 점검 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거리임. 무리없이 편안히 통행하기 위하여 0.9m 이상으로 함이 좋다.
[비고 3] 열상호간(점검하는 면)은 기기류를 2열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전반류의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는 이의 인출을 대비하여 내장기기의 최대 폭에 적절한 안전거리(통상 0.3m 이상)를 가산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비고 4] 기타 면은 변압기 등을 벽 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 확보거리이다. 이 경우도 사람의 통행이 필요할 경우는 0.6m 이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