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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빌딩에서 전기안전관리선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빌딩은 지하2층~지상6층이며 건물주소유자가 아닌 층간의 구분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1층~3층,6층소유자, 4층소유자, 5층소유자로 건물주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의 관리소의 직원은 (1층~3층,6층)소유자분의 고용인으로 되어있으며 전기안전선임 또한 이분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고 위탁관리가 아닌 상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1층~3층,6층)소유자분이 8월에 이빌딩을 인수을 하였는데 4층과 협의없이 그리고 빌딩관리단의 구성없이(과거에도 관리단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음) 단독으로 관리소직원을 고용하고 노후된 기기(변압기 ,층간의 분전반)등 전기 공사에 대해서 일체 지불할수없으며 관리비 또한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등은 관리비를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8월~12월 현재까지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항임으로 단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 같은경우에 안전관리자의 승인 없이 전기비트의 잠금장치를 회손 하고 저압반 판넬를 임의로 조작을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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