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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법률안 문의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2.12.31|조회수20 목록 댓글 0

저는 빌딩에서 전기안전관리선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빌딩은 지하2층~지상6층이며 건물주소유자가 아닌 층간의 구분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1층~3층,6층소유자, 4층소유자, 5층소유자로 건물주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의 관리소의 직원은 (1층~3층,6층)소유자분의 고용인으로 되어있으며 전기안전선임 또한 이분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고 위탁관리가 아닌 상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1층~3층,6층)소유자분이 8월에 이빌딩을 인수을 하였는데 4층과 협의없이 그리고 빌딩관리단의 구성없이(과거에도 관리단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음) 단독으로 관리소직원을 고용하고 노후된 기기(변압기 ,층간의 분전반)등 전기 공사에 대해서 일체 지불할수없으며 관리비 또한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등은 관리비를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8월~12월 현재까지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항임으로 단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 같은경우에 안전관리자의 승인 없이 전기비트의 잠금장치를 회손 하고 저압반 판넬를 임의로 조작을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지요?

답변부서  기술지원팀 답변일자  2012.12.28 전화번호  02-2182-0771~5
답변내용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선임된 전기안전
관리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의
근거를 들어 시건장치 등을 하시고 안전관리자의 승인 없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73조
    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09.5.2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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