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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건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0.03.23|조회수1,037 목록 댓글 0

수전용량 9300
발전용량 3600

현재 전기안전관리자 1명
전기안전관리자 보조 1명이 선임되어있습니다.

10000kw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보조가 2명이던데
10000kw 용량이 발전용량이 합한 용량인가요?

합한 용량이라면 저희도 안전관리자 보조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하나요?

회사 직원들중 전기산업기사 이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안전관리자 보조를 숫자에 상관없이 추가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자격증 수당이 나오거든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예로 안전관리자 1명 , 안전관리자 보조 1명  이라고 나와있다면
안전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보조 4명   이렇게 자격증을 선임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또 협회에서도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부서  민원봉사팀 답변일자  2010.03.22 전화번호  02-2182-0741~3
답변내용

ㅇ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12〕에 따라 전기설비용량(수전설비 + 비상용예비발전설비) 10000㎾이상이라면 전기안전관리자 1인 및 전기안전관리보조원 2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상기 규정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선임인원이므로, 귀 사 실정에 따라 보조원 2인을 초과하여 선임하는 경우라면 전기안전확보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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