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로 건물이 매각되어 건축주와 용역회사가 변경되고.... 전기선임자도 20일부로 퇴사합니다.
선해임신고는 전/후(건축주/용역회사)중 누가 해야 하나요.... * 누구의 직인을 찍어야 하나요....( 빌딩 관리소장 직인으로 될까요... )
그리고 퇴사이후 선임/해임신고일사이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되... 혹 그 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책임을 해임자가 스스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방화관리자처럼 퇴사하면 자진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시키시길... ctrl+c로는 어려울것이고...
유선답변도 사양합니다.
답변부서
민원봉사팀
답변일자
2010.05.27
전화번호
02-2182-0741~3
답변내용
◦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가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신고인이 되며,
◦ 동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신고인이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별지제37호서식]의 “선임일.해임일”에 실제 퇴사일을 기록하고, 관련 해임신고서류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우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기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원인, 발생유형,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