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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태양광발전설비 감리선임건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0.06.11|조회수3,384 목록 댓글 0

태양광발전설비 감리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발전설비는 30kw이상 50kw미만이구요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아니구요..
20kw이상부터 감리를 선임해야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한 자료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아닌경우 몇kw부터 감리를 선임해야하나요?

답변부서  민원봉사팀 답변일자  2010.06.10 전화번호  02-2182-0741~3
답변내용

 

◦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는 공사감리제외대상이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전압 600볼트이하로서 용량 10kW이하인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현장이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공사만 있고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10kW이상이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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