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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경력 신고 문제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0.06.18|조회수458 목록 댓글 0

 저는 전기기사을 따고 회사에서 2년 좀 넘개 일하다가 올해 4월에 경력수첩을 만들어서
 중급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6월 14일 부로 회사를 그만두고 14일부로 다른 회사에 선임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선 선임을 걸고 있지 않았습니다..
 퇴사후에 따로 신고하거나 그런거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4월 이후 6월에 변경 사항(퇴사)이 있는데 추가 되는 2개월 경력을 재직증명서? 가지고 협회 가서
    신고 해야 하는지요? 6월 14일부로 다른 회사에 선임이 걸려 있습니다..
답변부서  회원관리팀 답변일자  2010.06.18 전화번호  02-2182-0751~8
답변내용

 

ㅇ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회원님의 경력신고 사항을 조회한 결과 성원개발에 근무하였던 사항(2010.3.16)까지 신고되어 있어 경력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변경신고 서류는 협회 경력변경신고서, 성원개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곳의 가입내역확인서, 현재 선임하고 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각 1부씩 준비하신 후 중앙회 및 가까운 지회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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