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법정교육)교육을 (1) 2명 모두 받나요? (2) 안전관리자(기사)만 받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서
교육훈련팀
답변일자
2010.07.08
전화번호
02-2182-0781~5
답변내용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4에 의해 3년 1회 이상 전기안전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로 선임된 경우 선임일로 부터 6월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해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전기기사 등)와 안전관리 보조원(전기기능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업무 바로가기 ☞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