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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상주"의 의미 ?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0.07.20|조회수3,024 목록 댓글 0

수전용량이 2250kva 인 아파트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이러한 경우에 보통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 1인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고,

야간에 전기실 당직 기사가 1인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근무)

 

아파트 사정상 (관리비용, 인원감축) 야간 전기실 당직 기사없이

전기안전관리자만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경비원만 경비실에서 근무한다면

위법한 것인지요?

상주라는 것이 주야간에 반드시 전기기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부서  민원봉사팀 답변일자  2010.07.14 전화번호  02-2182-0741~3
답변내용

 

ㅇ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상시근무”라 함은 1일 8시간, 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격일근무 또는 교대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로 인정되나, 이 경우 야간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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