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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용량이 2250kva 인 아파트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이러한 경우에 보통의 아파트는 야간에 전기실 당직 기사가 1인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근무)
아파트 사정상 (관리비용, 인원감축) 야간 전기실 당직 기사없이 전기안전관리자만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경비원만 경비실에서 근무한다면 위법한 것인지요? 상주라는 것이 주야간에 반드시 전기기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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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서 | 민원봉사팀 | 답변일자 | 2010.07.14 | 전화번호 | 02-2182-07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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