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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구분에 대하여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0.07.26|조회수161 목록 댓글 0

 

2010년 07월호'전력기술인'을 보다보니
 70페이지부터71페이지에는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라는 신규회원환영에대한 기사있으며
한편 2페이지 김영환위원장 인터뷰및 18페이지CNCV케이블..."개발자전명수"에는 "협회종신회원"이란 표기가 되어있는데
 협회의 회원의 구분에대하여 설명부탁드리고
일반회원도 "협회종신회원"이되는 기준이어떤것인지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변경할계획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서  회원관리팀 답변일자  2010.07.22 전화번호  02-2182-0751~8
답변내용

 

ㅇ협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협회 회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직무회원 : 설계, 감리, 선임, 대행,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력기술인
  - 일반회원 : 직무회원 이외의 기술자격 취득자
  - 준회원 : 직무회원 이외의 기능자격 취득자 및 학, 경력자
  - 종신회원 : 회비규정 제5조(회비부과)제3항에 의거 일반회원 연회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이며, 다만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가 직무회원이 될 때에는 직무회원 회비에서 일반회원 회비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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