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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0.12.26|조회수1,98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다른 직장(선임하지 않음)에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처음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선임 시 첨부하는 서류가 4가지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2.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  실무경력증명서가 궁금합니다.
실무경력증명서라면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을 받습니까? 이전 직장에 가서 경력확인서를 작성해 오면 됩니까? 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같은 증빙서류도 같이 첨부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실무경력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실무경력증명을 마치면 협회에 경력신고를 하고 선임을 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협회에 등록만 하고 경력신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합니까?
4.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기사업법」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  4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빨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부서  민원봉사팀 답변일자  2010.12.24 전화번호  02-2182-0741~3
답변내용

 

ㅇ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1)에 대하여 :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본인이 근무한 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 감리, 시공 및 안전관리, 유지관리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재직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협회에 전력기술인 경력신고를 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선임신고시 실무경력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질의3)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은 군사용시설 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질의4)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자 위탁계약서 사본은 위탁관리시에만 첨부합니다(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직영선임시에는 제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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