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다른 직장(선임하지 않음)에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처음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선임 시 첨부하는 서류가 4가지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2.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 실무경력증명서가 궁금합니다. 실무경력증명서라면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을 받습니까? 이전 직장에 가서 경력확인서를 작성해 오면 됩니까? 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같은 증빙서류도 같이 첨부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실무경력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실무경력증명을 마치면 협회에 경력신고를 하고 선임을 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협회에 등록만 하고 경력신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합니까? 4.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기사업법」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 4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빨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답변부서 | 민원봉사팀 | 답변일자 | 2010.12.24 | 전화번호 | 02-2182-07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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