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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시 직무대행자 지정 문제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0.12.29|조회수975 목록 댓글 0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여야 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시 직무대행자를 아무도 안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에선 대표이사를 세우면 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까지 적어야 하나요...?
일개 사원이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까지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직무대행자 지정없이 해임할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아무나 제 의미되로 지정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서  민원봉사팀 답변일자  2010.12.24 전화번호  02-2182-0741~3
답변내용

 

ㅇ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 포함)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지게 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과 해임을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후임 안전관리자 없이 단독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은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자가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영선임시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위탁선임시에는 위탁받은 자
    *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대행선임시에는 대행업자 
  - 만약 직무대행자 지정없이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만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임신고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임의무자는 직무대행자 미지정에 따른 처벌(법 제106조제4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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