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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 포함)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지게 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과 해임을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후임 안전관리자 없이 단독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은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자가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영선임시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위탁선임시에는 위탁받은 자 *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대행선임시에는 대행업자 - 만약 직무대행자 지정없이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만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임신고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임의무자는 직무대행자 미지정에 따른 처벌(법 제106조제4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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