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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 설치관련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1.04.08|조회수558 목록 댓글 0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지하1층~3층을 영업매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하1층은 건물 시공시 비상조명이 설치되었으나 1층~3층은 비상조명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정전등을 고려하여 1층에서 3층까지 UPS전원을 이용하여 일부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PS 수명에 의해 철거를 할까 합니다
참고로 모든 조명은 발전기 설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상조명 설치관련 법령을 찿아보기가 어렵네요
UPS철거 후 발전기 설비에 연결해도 관련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부서  기술지원팀 답변일자  2011.04.07 전화번호  02-2182-0771~5
답변내용

비상조명 설치와 관련하여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6호

비상조명등의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설치기준) ①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라고 되어 있으며, 상기의 내용에 의거하여 지상 1~3층의
소방대상물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시고,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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