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조명 설치와 관련하여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6호
비상조명등의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설치기준) ①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라고 되어 있으며, 상기의 내용에 의거하여 지상 1~3층의 소방대상물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시고,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