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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와 산업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유무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1.05.06|조회수57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전기안전관리자 와 산업안전관리자와 겸직 가능유무에대해 궁금해서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어있는데..

산업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유무에대해 확인하고 싶은데요

전기사업법 45조... 내용을 읽어봤는데.. 잘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민원봉사팀 답변일자  2011.05.02 전화번호  02-2182-0741~3
답변내용

 

ㅇ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면서 전기설비의 순회․점검․검사․확인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지시․감독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ㅇ 전기사업법을 포함한 각 개별법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두고 있는 목적은 해당분야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를 당해 사업장에 각각 두어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겸직을 허용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8조~32조 규정 등에서 “안전관리자 겸직, 2종이상의 자격보유자 의무고용의 완화” 등 완화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이 동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겸직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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